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10.25 2017나51822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 A 주식회사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의 주문 제1, 2항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주관적ㆍ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주위적 공동소송인과 예비적 공동소송인 중 어느 한 사람이 상소를 제기하면 다른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 부분도 확정이 차단되고 상소심에 이심되어 심판대상이 되고, 이러한 경우 상소심의 심판대상은 주위적ㆍ예비적 공동소송인들 및 그 상대방 당사자 사이의 결론의 합일확정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다249222 판결 참조).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라고 한다)는 G(이하 ‘G’이라 한다) 대표 H을 대리한 I와 사이에 체결한 물품 임가공 계약의 효력이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미치는 것을 전제로 피고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고, 위 물품 임가공 계약의 효력이 피고 회사에 미치지 않는 것에 대비하여 예비적으로 원고 B이 피고 D, E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실, 제1심법원은 원고 회사의 주위적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원고 B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판단 과정이 필연적으로 상호 결합되어 있는 관계에 있어서 모든 당사자 사이에 결론의 합일 확정이 필요하므로 이 사건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 법원의 심판 대상이 된다.

2. 기초 사실 제1조(품목) 계약품목은 법률상 규정에 합당한 정상품으로서 ‘갑’ 또는 ‘갑의 회원조합(이하 ’갑의 지정인‘이라 한다)이 발주하는 품목별, 규격별 수량을 말한다. 제2조(계약단가) ① 계약단가는 붙임 명세(아래 부분)의 품목별, 규격별 단가로 한다. 제7조(대금지급) 물품대금은 ‘갑’ 또는 ‘갑의 지정인'이 물품을 검(인)수한 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