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의 청구의 변경을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가. 제1심법원은 피고 E의 반소청구를 전부인용하였으나 원고들이 이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본소청구에 한정된다.
나. 원고들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피고 C이 망 A와의 대물변제약정상 피고 F의 계약상 지위를 승계함을 전제로 하여 피고 F으로부터 이전받은 지분을 포함한 청구이고, 피고 F에 대한 청구는 피고 C이 피고 F의 계약상 지위를 승계하지 않아 피고 C에 대한 피고 F과의 대물변제약정에 따른 이행청구가 배척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것인데, 제1심법원은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피고 F으로부터 이전받은 지분을 포함하여 전부 인용하고 피고 F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 C만이 항소를 제기하였다.
원고들의 피고 C에 대한 청구와 피고 F에 대한 청구는 망 A와의 대물변제약정상 피고 F의 계약상 지위를 피고 C이 승계하는지에 따라 택일적으로 인정되는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청구로서 민사소송법 제70조에 따른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의 관계에 있다.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주위적 공동소송인과 예비적 공동소송인 중 어느 한 사람이 상소를 제기하면 다른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 부분도 확정이 차단되고 상소심에 이심되어 심판대상이 되고, 이러한 경우 상소심의 심판대상은 주위적예비적 공동소송인들 및 그 상대방 당사자 사이의 결론의 합일확정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그 심판의 범위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09다4335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주위적 피고인 피고 C만이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더라도 예비적 피고인 피고 F에 대한 청구 부분도 함께 확정이 차단되고 이 법원에 이심되어 심판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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