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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2.20 2018나2028042
매매대금반환 및 위약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B, D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가. 주관적ㆍ예비적 공동소송은 동일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모든 공동소송인이 서로간의 다툼을 하나의 소송절차로 한꺼번에 모순 없이 해결하는 소송형태로서 모든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판결을 하여야 하고(민사소송법 제70조 제2항), 그 중 일부 공동소송인에 대하여만 판결을 하거나 남겨진 자를 위하여 추가판결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주관적ㆍ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주위적 공동소송인과 예비적 공동소송인 중 어느 한 사람이 상소를 제기하면 다른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 부분도 확정이 차단되고 상소심에 이심되어 심판대상이 되고, 이러한 경우 상소심의 심판대상은 주위적ㆍ예비적 공동소송인들 및 상대방 당사자 간 결론의 합일확정 필요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09다43355 판결 참조).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법리는 주관적ㆍ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주위적 공동소송인과 예비적 공동소송인 중 어느 한 사람에 대하여 상소가 제기된 경우 다른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 부분도 확정이 차단되고 상소심에 이심되어 심판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나. 원고는 제1심에서, 주위적으로 피고 B, D에 대하여 위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청구를 하고, 예비적으로 피고 회사와 피고 D에 대하여 위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청구를 하였다.

제1심은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였으나, 피고 B에 대한 청구와 피고 D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 B, D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에 관하여 불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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