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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2.06 2019나313617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주위적 공동소송인과 예비적 공동소송인 중 어느 한 사람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하면 다른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 부분도 확정이 차단되고 상소심에 이심되어 심판대상이 되고, 이러한 경우 상소심의 심판대상은 주위적예비적 공동소송인들 및 그 상대방 당사자 사이의 결론의 합일확정 필요성을 고려하여 그 심판의 범위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09다43355 판결 등 참조). 주위적 원고 A의 청구와 예비적 원고 B의 청구는 한쪽 청구에 대한 판단 이유가 다른 쪽 청구에 대한 판단 이유에 영향을 주어 각 청구에 대한 판단 과정이 필연적으로 상호 결합되어 있는 관계에 있어서 모든 당사자들 사이에 결론의 합일확정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가 제1심 판결 중 주위적 원고 A에 대하여만 항소를 하였더라도 예비적 원고 B의 청구 부분 역시 확정이 차단되고 항소심에 이심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포함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쓰거나 추가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새롭게 주장하는 사항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고쳐쓰거나 추가하는 내용 제1심판결 5쪽 10행의 ‘피고 회사 I’은 ‘피고 직원 I’으로, 그 외 부분의 ‘피고 회사’는 모두 ‘피고’로 고쳐쓴다.

제1심판결 5쪽 17행 ‘보이는 점’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 A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차용금의 대주를 원고 A로 정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피고 대표이사가 위와 같은 의사로 그러한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이 사건 차용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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