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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0.19 2018나2027384
보험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 A의 청구를 반영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대상 주관적ㆍ예비적 공동소송은 동일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모든 공동소송인이 서로 간의 다툼을 하나의 소송절차로 한꺼번에 모순 없이 해결하는 소송형태로서 모든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판결을 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70조 제2항). 그리고 주관적ㆍ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주위적 공동소송인과 예비적 공동소송인 중 어느 한 사람이 상소를 제기하면 다른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 부분도 확정이 차단되고 상소심에 이심되어 심판대상이 되고, 이러한 경우 상소심의 심판대상은 주위적ㆍ예비적 공동소송인들 및 그 상대방 당사자 사이의 결론의 합일확정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그 심판의 범위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09다4335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보험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주위적 원고 A의 청구와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예비적 원고 B의 청구는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모든 당사자들 사이에 결론의 합일확정을 기할 필요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위 각 청구는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에서 정한 주관적ㆍ예비적 공동소송에 해당한다.

따라서 주위적 원고 A과 피고만이 제1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예비적 원고 B에 대한 부분도 항소심에 이심되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내지 제3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3쪽의 표 중 ‘피보험자: 원고 A’을 ‘피보험자: 원고 A(1994. 8. 4.생)’으로 고쳐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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