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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5. 4. 13. 선고 64다1940 판결
[대여금][집13(1)민,107]
판시사항

설립중인 법인의 행위에 대하여서의 설립후의 법인의 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실례

판결요지

피고조합은 그 조합원의 가구의 공동생산, 공동가공, 공동소비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조합인 바 피고조합이 설립되기 전의 설립중인 피고조합 발기인들이 관청에서 하는 부당한 가구등의 도급수의계약체결을 방지하는데 공동노력하기로 하고 그에 필요한 비용을 차입한 금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설립중인 위 조합의 설립자체를 위한 비용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을 그 조합의 목적사업을 위한 비용이라 하여 설립후의 조합에게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음은 설립중인 법인의 행위에 대하여서의 설립후의 법인의 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김복동

피고, 상고인

전국가구 공업 협동조합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기로 한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조합은 그 조합원의 가구의 공동생산 공동가공 공동소비 등을 목적으로 하여 1963.3.31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그 이사장으로 소외 1을 이사로서 소외 2, 3, 4, 5, 6, 7등을 각 선임하고 피고조합은 1963.7.4 그 설립등기를 완료하였으며 위와같은 창립총회가 있기 전의 설립중인 피고조합의 발기인 대표인 소외 1과 그 발기인인 소외 7, 8, 5, 9, 3등이 관청에서 하는 부당한 가구 등의 도급 수의계약 체결을 방지하는데 공동노력하기로 하고 그에 필요한 비용을 차입하기로하여 위 발기인대표와 발기인들이 1963.3.30 원고로부터 금 16,000원을 차입하였다는 것이므로 위와같은 목적을 위하여서의 비용은 피고조합 설립자체를 위하여서의 비용이라 해석 할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다른 특별한 사정없이 피고조합의 목적사업을 위한 비용이라하여 피고에게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음은 설립중인 법인의 행위에 대하여서의 설립후의 법인의 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나아가 심리를 다하지 못한 위법이 있다 아니할수 없으므로 그외의 상고이유에대한 판단을 할필요없이 원판결은 부당하다하여 파기하기로 한바 본건은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방준경 양회경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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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전주지방법원 1964.11.27.선고 64나186
참조조문
기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