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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14 2019가단30127
임대보증금반환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C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원고 A에게 7,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4.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임대인 지위 승계와 인도 판결 1) 피고 C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피고조합’)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신탁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원고 A와 종전 임대인과 사이의 보증금 7,000만 원인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다. 2) 피고조합은 위 건물 등에 관한 도시정비법상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후 원고 A를 이 법원 2018가단5108042로 건물인도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9. 1. 17. 이 법원에서 “원고 A는 피고조합으로부터 7,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라”는 가집행 선고 있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나.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과 공탁 1) 피고조합은 가집행부 판결에 기하여 2019. 1. 31. 이 법원에 강제집행신청을 하였다. 2) 위 집행위임을 받은 집행관 E은 2019. 2. 12. 임의이행을 계고하는 절차를 마친 뒤 2019. 3. 4. 강제집행의 개시를 위하여 이 사건 건물에 피고조합의 대리인 F와 함께 위 건물에 임장하였다.

3) 피고조합의 대리인인 F는 당시 현장에서 임대차보증금채권에 관한 이행의 제공을 할 계획이었으나, 원고들이 마침 위 건물에 부재중이었던 탓에 위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이행의 제공을 하지 못하였다. 4) 집행관 E은, 현재 위 임대차보증금의 변제 준비가 완료되어 있고, 집행개시 후 즉시 이를 공탁하겠다는 F의 말에 따라 시정되어 있는 문을 강제로 개방하여 강제집행의 개시에 착수하였고, 같은 날 그 집행이 종료되었다.

5) 피고조합은 위 강제집행 이틀 뒤인 2019. 3. 6. ‘채권자의 수령거절’을 공탁사유로 하여 위 임대차보증금과 그 때까지의 지연손해금 70,004,480원을 변제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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