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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16 2014고정139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각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C, 피고인 D의 어머니이고, 피해자 G은 피고인 A의 사망한 아들 H의 처로서,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H의 사망 보험금과 식당 운영권 문제로 소송 중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12. 18. 18:00경 서울 송파구 I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J식당’에 찾아가, 피고인 A는 보험금을 달라고 큰소리를 치고 냅킨이 담긴 통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피고인 E은 그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에게 “서방 잡아 먹은 년이다, 우리 가게 이제 장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그녀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E,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1. 8. 11:00경 위 식당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남편 잡아 죽인 년”라고 큰소리를 치고 피고인 E, 피고인 C, 피고인 D은 출입문 앞에 서서 그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에게 “가게 이제 장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등 소란을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그녀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1. 8. 18:00경 위 식당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남편 잡아 죽인 년”라고 큰소리를 치고 피고인 E, 피고인 C, 피고인 D은 번갈아 가면서 1명 씩 출입문 앞에 서서 그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에게 “가게 장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그녀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추가 증거자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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