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3.14 2014고단11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30. 06:13경 경기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7세) 운영의 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전처와 전화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식탁을 내리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가 신고하여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식당 밖으로 쫓겨나자, 다시 위 식당으로 찾아가 “야, 이 씹할! 왜 경찰에 신고했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재차 피해자가 신고하여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식당 밖으로 쫓겨나자 또 다시 위 식당에 찾아가 “왜 술을 주지 않느냐!”라고 큰소리로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총 20분 상당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112 신고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비록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죄이고, 죄질도 좋지 않지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력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