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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7.07.13 2015나1463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환송 전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가 받은 기존 토석채취허가 순번 일자 용도 토석채취량 허가기간 비고 1 1995. 8. 25. 골재 1,113,748㎥ 1995. 8. 25.~1998. 8. 30. 허가 2 1998. 9. 21. 골재 478,836㎥ 1998. 9. 1.~2000. 8. 31. 허가 3 2000. 8. 29. 골재 81,457㎥ 2000. 9. 7.~2001. 12. 31. 연장허가 4 2002. 1. 4. 쇄골재 59,854㎥ 2002. 1. 4.~2003. 4. 30. 연장허가 5 2003. 7. 10. 쇄골재 481,065㎥ 2003. 7. 10.~2006. 6. 30. 연장허가 6 2006. 2. 11. 쇄골재 및 토목용 485,725㎥ 2006. 3. 7.~2011. 1. 31. 허가 원고는 석재 및 골재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전북 완주군 소양면 해월리 산 208-1(이하 ‘이 사건 채석장’이라 한다)에서 피고 소속 공무원인 완주군수로부터 아래와 같이 각 토석채취허가 또는 연장허가를 받았다

(이하 아래 표의 마지막 순번 6번 허가를 ‘직전허가’라 한다). 나.

원고의 토석채취허가 신청과 불허가처분 1) 원고는 2009. 3. 24. 완주군수에게 이 사건 채석장에 대하여 용도를 토목 및 쇄골재, 허가기간을 허가일부터 7년, 토석채취량을 1,523,149㎥로 정하여 토석채취허가를 신청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 2) 전라북도산지관리위원회는 원고의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2009. 6. 22. ‘실행 가능한 완벽한 복구계획을 수립할 것’, ‘복구계획에 대하여 완주군과 협의가 완료된 후 시행할 것’ 등을 조건으로 토석채취허가를 함이 타당하다는 내용의 조건부 의결을 하였다.

3 그런데 완주군수는 2009. 8. 12. ① 원고가 채취방법을 무시하고 채취작업을 하고 있어 10여 차례 행정지시를 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상부에서 하부로 계단식 채취를 하지 않고 하부에서 발파하여 직벽이 발생하였고, ② 이 사건 토석채취허가 신청 지역은 표고가 300m 이상으로 산지관리법 시행령에 의하면 표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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