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이 1999. 11. 15.자 국립공원관리공단 J 거제시 K 지선 선착장설치...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 관계 피고 D는 거제시 K 해안지선에서 유선사업을 하기로 하고, 1988. 3. 16. 거제시로부터 공유수면 점용 및 공작물설치 허가를 받아 위 해안지선에 있는 L선착장에 유람선 접안용 잔교 및 부잔교(이하 ‘이 사건 시설’)를 설치한 후 유람선 사업을 하였다.
피고 D는 이 사건 시설의 2/3 지분을, 피고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시설의 1/3 지분을 각 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한 후 1990. 3.경부터 이 사건 시설을 사용하는 유람선 업주로부터 수입금액의 7%를 수수료로 징수하였다.
이 사건 시설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면허를 받은 마을어업권이 미치는 어장 내에 위치해 있다.
나. 이 사건 시설과 관련된 공원사업시행허가 국립공원관리공단은 1996. 12. 21. 이 사건 시설과 관련된 부분을 M국립공원계획에 반영하였고, 이로 인해 L선착장에서 유람선 사업을 하려면 공원사업시행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의견에 따라 피고 D 등 유람선 업주 4인은 1998. 12. 1. 국립공원관리공단에 공원사업시행허가를 신청하였는데, 피고보조참가인이 마을어장에 피해가 간다는 이유로 공원사업시행허가에 반대하면서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자, 국립공원관리공단은 피고보조참가인의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거부하였다.
이에 유람선 업주인 피고 D, E, F, G 4인과 피고보조참가인을 대표하는 원고들 및 피고 H 4인의 공동명의로 공원사업시행허가를 신청하였고(당시 원고 A는 계장이었고, 원고 B, C은 계원이었으며, 피고 H는 간사였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1999. 11. 5. 구 자연공원법(2001. 3. 28. 법률 제64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에 기하여 위 8명을 공동사업시행자로 하여 공원사업시행허가(이하 ‘이 사건 허가’)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