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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8.04.09 2017누1488
온천이용허가유효확인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1. 인정 사실

가. G의 온천발견 신고 및 온천지구 지정 1) G은 전북 완주군 H 일대에서 온천을 발견한 후 1989. 12. 13. 피고 완주군수에게 자신을 온천발견자로 하는 온천발견신고를 하였고, 피고 완주군수는 1991. 1. 12. 위 온천발견신고서를 수리하였다. 2) 전라북도지사는 1992. 6. 30. 전북 완주군 H 일원 1,701,669㎡를 E지구(이하 ‘이 사건 온천지구’라 한다)로 지정하였다.

나. 주식회사 A에 대한 공원사업시행허가 주식회사 A(B이 대표자이다)은 피고 완주군수에게 구 자연공원법(1999. 2. 8. 법률 제58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등에 따른 이 사건 온천지구에서의 온천개발사업을 위한 공원사업시행허가(토지구획정리사업허가, 건축허가, 상ㆍ하수도시설 관리허가 및 온천수이용허가 포함)를 신청하여, 1998. 12. 29. I공원 집단시설지구 내 145,540㎡에 관하여 온천개발사업을 위한 공원사업시행허가를 받았다.

다. J 주식회사에 대한 공원사업시행허가 등 1) G은 이 사건 온천지구 내 전북 완주군 H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전북 완주군 H 임야 16,286㎡, K 임야 21,263㎡가 2002. 7. 30. 도시개발사업에 의하여 L 대 14,07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로 환지되었다. 2) G이 이 사건 토지 중 일부 지분을 원고들을 비롯한 공유자들에게 증여하는 등 이 사건 토지는 수인이 공유하다가, 2001. 6. 11. 매매를 원인으로 주식회사 M(B이 대표자이다, 이하 ‘M’이라 한다)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는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임의경매가 개시되어 J 주식회사(이후 ‘F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J’라 한다)가 2006. 7. 20.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3 M은 2006. 8. 29. 이 사건 토지 지상의 대중탕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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