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3구합52193(2014.02.07)
제목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의 대표자로 볼 수 있음
요지
매출누락에 대한 과세는 정당하며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함은 정당하고 누락된 비용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
사건
2014누44269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주식회사 AAAAA
피고, 피항소인
1. 강남세무서장
피고, 항소인
2. 서울지방국세청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 2. 7. 선고 2013구합52193 판결
변론종결
2014. 9. 24.
판결선고
2014. 10. 15.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위 피고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피고 강남세무서장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강남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 및 원고와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이 2012. 7. 23.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2 목록 기재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및 피고 강남세무서장이 2012. 8.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강남세무서장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강남세무서장이 2012. 8.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나.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 주문 제1항과 같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거나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수정 부분
○ 제1심 판결 3쪽 <표2>의 고지일란의 "2012. 8. 31."을 "2012. 8. 1."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4쪽 <표3>의 피고란의 "강남"을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 고지일란의 "2012. 8. 31."을 "2012. 7. 23."로 각 고친다.
○ 제1심 판결 5쪽 "3. 관계 법령" 부분에 아래 조항을 추가한다.
제20조(성과급 등의 범위)
� 법 제20조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과급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내국법인이근로자[다음각목의어느하나의직무에종사하는 자(이하임원 이라 한다)는 제외한다]와 성과산정지표 및 그 목표, 성과의 측정 및 배분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
가.법인의회장,사장,부사장,이사장,대표이사,전무이사및상무이사등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나.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다. 감사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 제1심 판결 7쪽 3째 줄의 "2009. 10. 13."을 "2009. 8. 5."로, "BBB"을 "CCC"로 각 고친다.
○ 제1심 판결 9쪽 표 밑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7) DDD은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조사과정에서, 자신이 원고의 실제 주주로서 지분(원고의 총발행주식 10,000주)을 모두 소유하고 있으며, 원고로부터 2010. 3. 25. 배당금 OOOO원을 수령하였고, 2010. 4. 23. 도박개장 혐의로 구속된 이후 E게임 사이트를 폐쇄하고 게임사업을 정리할 것을 내연녀 FFF에게 지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8) FFF는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조사과정에서, 원고가 2010. 7. 10. 사무실을 폐쇄한 이후 검찰의 추징금 압류에 대비하여 원고의 통장 잔액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여 보관하면서 DDD의 변호사 비용, GGGGG의 설립 및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제1심 판결 9쪽 밑에서 6째 줄의 [인정근거]에 '을 제10, 11, 12, 23호증'을 추가한다.
○ 제1심 판결 9쪽 밑에서 2째 줄의 "원고"를 "DDD"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12쪽 7째 줄부터 13쪽 마지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4) 제4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괄호 안에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은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지만, 그 주주권을 부인하는 측이 이를 입증하면 그 추정은 번복되는 것으로(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7다51505 판결 등 참조), 어떤 사람을 주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반드시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법리를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소득처분제도에 적용하지 않아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고려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타인 명의로 주식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도 위 규정에서 말하는 "주주"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한편 구 법인세법 시행령은 제20조 제1항 제4호에서 손금에 산입되는 성과급의 범위를 '내국법인이 근로자[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임원 이라 한다)는 제외한다]와 성과산정지표 및 그 목표, 성과의 측정 및 배분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으로 규정하면서,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가목),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나목), 감사(다목),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라목)'를 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임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서 정의한 "임원"의 범위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고, 위 정의규정 중 라목의 취지에 비추어 법인등기나 정관에 기재된 임원은 아니나 사실상 경영에 참여하여 경영전반의 의사결정과 집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회계와 업무에 관한 감독권을 행사하는 자는 "임원"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나) 앞서 본 증거와 사실관계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DD은 원고 법인등기부와 주주명부에 대표이사 및 주주로 등재된 바는 없으나, HHH 등과 함께 원고를 설립하고 발행주식 전부를 타인 명의로 소유하면서 내연녀의 오빠인 III, 사촌동생인 JJJ을 원고 임원으로 내세운 점, E게임 사이트의 운영과 관리 등 원고의 실질적인 경영은 DDD이 한 점, DDD은 원고가 관리하는 KKK의 계좌에서 개인적인 비용을 집행하게 하면서 구속된 뒤에는 출소를 위하여 원고의 가장 큰 수입원인 E게임 사이트를 폐쇄하도록 지시하고 원고의 자금으로 변호사 비용을 충당하게 한 점 등을 종합하면, DDD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 소정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사실상 소유한 원고 주주로서 원고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주주 등인 임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이를 전제로 원고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것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추가 판단
가.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이 사건 매출누락분은 원고와 별개 사업자인 선불카드 총판의 매출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선불카드 총판이 독자적으로 무료인 이벤트쿠폰을 유상판매한 것이므로 그 판매대금이 원고에게 귀속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증거와 을 제4, 2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DDD은 게임 유저를 빨리 모으기 위하여 선불카드 총판을 시작하였고, 원고와 선불카드 총판을 모두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DDD은 총판에 입금된 돈(선불카드 및 이벤트쿠폰 판매대금)은 사이버머니 매입에 사용되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사이버머니 매입은 총판의 자체 사업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원고를 위한 사용이라고 봄이 타당한 점, ③ DDD 등이 계획한 대로 원고 사업을 겉으로 보기에 합법적으로 유지시키려면 환전된 게임머니 매입을 위하여 KKK 명의의 계좌와 같은 차명계좌 이용이 불가피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KKK 명의의 계좌에서 발견되는 DDD 또는 원고 관련 거래내역이 일부에 불과한 이유는 과세당국 등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대부분 현금으로 출금되었고, 일부 입금내역 역시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명의자가 조작되었기 때문인 점 등을 제1심 판결이 드는 사정들에 보태어 보면, 원고는 선불카드 및 이벤트쿠폰을 선불카드 총판을 이용하여 판매하고 그 대금을 KKK 명의의 차명계좌로 입금받아 매출을 누락시킨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부분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는 또한, 설사 이 사건 매출누락분이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하더라도 총판계약 체결일인 2009. 9. 23. 전의 KKK 계좌입금내역은 제외되어야 하고, 총판에서 지출한 아르바이트생 인건비 등 OOOO원은 손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 강남세무서장은 KKK 계좌의 2009. 10. 1. 이후 입금액에 대하여 매출누락으로 보고 과세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갑 제10호증 기재와 같이 DDD이 게임 유저 유치를 위한 아르바이트생을 총판 사무실에 두었다는 이유만으로 DDD이 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원고가 지출한 손금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더구나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에 관한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하여 그 공제를 받고자 한다면 그 비용의 손금 산입을 구하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그 누락사실을 주장・입증하여야 하는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 입증이 부족하다. 이 부분 원고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 중 이와 결론을 달리한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에 대한 부분은 취소하고, 이와 결론을 같이 한 피고 강남세무서장에 대한 부분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