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한국허벌라이프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제흠)
피고, 항소인
강남세무서장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서울지방국세청장
변론종결
2012. 8. 17.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강남세무서장에 대한 부분을 이 법원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강남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하여 한 2007. 3. 28.자 2001 사업연도 법인세 2,239,344,460원의 부과처분 중 1,404,233,56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07. 5. 10.자 2004 사업연도 법인세 538,947,180원의 부과처분 중 286,173,19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나. 원고의 피고 강남세무서장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에 대한 항소와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강남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3/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강남세무서장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심 판결의 별지 1 〈표 2〉 소득금액란 중 “1,374,490,511원”을 “1,373,820,332원”으로 경정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이 2007. 3. 29. 및 2007. 5. 7.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표 1〉 기재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각 취소한다.
나. 피고 강남세무서장
제1심 판결 중 피고 강남세무서장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 강남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다.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
제1심 판결 중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3면 제5행의 “6,748,624,000원”을 “6,748,624,086원”으로, 같은 면 제16, 17행의 “2007. 5. 30.”을 “2007. 5. 10.”로, 같은 면 제17행의 “2001, 2002, 2004”를 “2001, 2004”로, 제11면 제12행의 “HIA"를 ”HIAI“로 각 고친다.
○ 제4면 기재 표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사업연도 | 당초고지세액 | 직권감액 | 심판결정 감액 | 이 사건 부과세액 |
2001 | 4,971,313,680원 | 199,157,230원 | 2,532,811,990원 | 2,239,344,460원 |
2004 | 990,830,930원 | 39,663,230원 | 412,220,520원 | 538,947,180원 |
○ 제1심 판결 제5항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5. 이 사건 처분의 취소 범위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는 것으로서,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객관적인 조세채무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할 것이고 그 전부를 취소할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1. 6. 12. 선고 99두893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이전가격 과세조정으로 인한 2001, 2004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부분이 위법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이전가격 과세조정으로 인한 2001, 2004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부분이 적법함을 전제로 하여 산출된 과세표준 및 세액 역시 잘못되어 위법하다. 한편, 이 법원의 변론종결시까지 당사자가 한 주장 및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이전가격 과세조정으로 인한 2001, 2004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부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한 정당 세액을 산출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이전가격 과세조정으로 인한 2001, 2004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부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산출된 정당 세액(= 이 사건 부과세액 - 취소해야 할 세액)이 아래 표 기재 금액과 같다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사업연도 | 이 사건 부과세액 | 취소해야 할 세액 | 정당 세액 |
2001 | 2,239,344,460원 | 835,110,900원 | 1,404,233,560원 |
2004 | 538,947,180원 | 252,773,990원 | 286,173,190원 |
앞에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 중 2001, 2004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부분은 위 정당 세액 범위 내에서 적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따라서 피고 강남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하여 한 2007. 3. 28.자 2001 사업연도 법인세 2,239,344,460원의 부과처분 중 정당 세액인 1,404,233,56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07. 5. 10.자 2004 사업연도 법인세 538,947,180원의 부과처분 중 정당 세액인 286,173,19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각 취소되어야 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강남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 중 피고 강남세무서장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다. 피고 강남세무서장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피고 강남세무서장에 대한 부분을 이 법원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주문 제1의 가, 나항과 같이 변경한다. 한편 원고의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에 대한 항소와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되, 제1심 판결의 별지 1 〈표 2〉 소득금액란 중 “1,374,490,511원”은 “1,373,820,332원”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한다.
[별지 생략]
주1) 원고는 소장에 첨부된 별지 1 〈표 1〉의 2007. 3. 29.자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소득금액란에 ‘256,493원’을 별도로 기재하였다가 이 법원에서 이를 삭제하는 것으로 감축하였다.
주2) 원고는 소장에 첨부된 별지 1 〈표 1〉의 2007. 5. 7.자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소득자란에 ‘HII'를 기재하였으나, 아래에서 인용한 바와 같이 2007. 5. 7.자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기재된 ’HII'는 ‘HIAI'의 오기 또는 착오기재로 보이고, 원고도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판결에 첨부하는 별지 1 〈표 1〉의 2007. 5. 7.자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소득자란에 ‘HII' 대신에 ‘HIAI'를 기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