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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03. 26. 선고 2014두44410 판결
차명계좌로 입금 받은 금액의 매출누락은 정당하며, 원고를 사실상 지배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에게 행한 상여처분은 적법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4누44269 (2014.10.15)

제목

차명계좌로 입금 받은 금액의 매출누락은 정당하며, 원고를 사실상 지배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에게 행한 상여처분은 적법함

요지

차명계좌로 입금 받은 금액의 매출누락은 정당하며, 원고를 사실상 지배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에게 행한 상여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4두4441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

피고, 상고인

OO세무서장 외 1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10.15. 선고 2014누44269 판결

판결선고

2015.03.26.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채택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선불카드 총판을 이용하여 선불카드 및 이벤트쿠폰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OOO 명의의 차명계좌로 입금 받아 이 사건 매출누락분 상당액의 매출을 누락시킨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선불카드 총판에서 지출하였다는 아르바이트생 인건비가 이 사건 매출누락분에 대응하여 지출된 것으로서 당초 신고 된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한 별도의 비용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 강남세무서장이 이 사건 매출누락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한편 법인세 소득금액의 계산상 이 사건 매출누락분을 익금에 산입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원고의 발행주식 총수 중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원고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피고 ▢▢지방국세청장이 ***을 원고의 대표자로 하여 이 사건 매출누락분에 따른 익금산입액 등을 ***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원고에 대하여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인세법상 익금과 손금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대법관 권순일

판사

대법관 민일영

주 심대법관 박보영

판사

대법관 김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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