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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 04. 13. 선고 2011누21074 판결
귀속불명의 소득을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위법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0구합8515 (2011.05.19)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중1955 (2009.11.23)

제목

귀속불명의 소득을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위법함

요지

법인등기부상 대표자가 아니고 법령의 요건을 갖춘 주주 등 임원 중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에 해당하지도 않는 원고에게 귀속불명의 소득을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위법함

사건

2011누2107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함XX

피고, 피항소인

노원세무서장

피고, 항소인

의정부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1. 5. 19. 선고 2010구합8515 판결

변론종결

2012. 3. 9.

판결선고

2012. 4. 13.

주문

1. 원고의 피고 노원세무서장에 대한 항소와 피고 의정부세무서장의 항소를 모두 기각 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청구취지

가. 피고 노원세무서장이 2009. 2.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및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합계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 의정부세무서장이 2008. 10.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000원 및 2005년 귀속 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노원세무서장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제l의 가.항과 같은판결.

나. 피고 의정부세무서장

제1심 판결 중 피고 의정부세무서장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 의정부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O 제7면 제8행의 "제1호에서 부터 같은 면 제9행의 이루어진"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제1호 본문 (나)목에서 정한 인정상여의 대상인 '임원 또는 사용인'에 해당하지 않고, 같은 호 단서에서 정한 소득처분에 따른대표자'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따라서 원고는 인정상여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소득처분에 따른 대표자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XX골프클럽의 임원 또는 사용인으로서 인정상여처분의 대상이 된다거나 소득처분에 따른 대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O 제10면 제7, 8행의 "피고들은 부터 같은 면 제13행의 번복하였지만"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피고 의정부세무서장은 당심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각대금 중 000원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원고임을 전제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처분근거를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l항 제1호 본문으로 특정하였으나』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 노원세무서장에 대한 항소와 피고의정부세무서장의 항소는 각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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