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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09 2016가단28683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4,8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 B 명의 계좌로 2015. 4. 10.경 2,500만 원을, 2015. 4. 13. 2,500만 원을 각 송금함으로써 피고 B에게 5,0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을 빌려준 사실, 당시 원고는 변제기와 이자에 관하여는 따로 정하지 않은 사실, 피고 B은 원고에게 200만 원을 갚았고, 2016. 4. 10. ‘채권자 원고, 채무자 피고 B, 변제기일 1년에 2회 변제(소정의 금액), 가게 처분 즉시 완불 조건’이라고 기재된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5. 4.경 피고 B에게 이 사건 대여금 5,000만 원을 변제기와 이자의 정함이 없이 빌려주었다고 할 것이고, 원고의 이 사건 대여금 중 잔액 4,800만 원에 대한 지급청구의 의사가 기재된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피고 B에게 송달됨으로써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잔액 4,8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6. 8.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이 사건 대여금은 ‘가게를 처분’하면 갚을 것을 조건으로 빌린 것인데 피고 B이 가게를 처분하지 않았으므로 변제기에 도달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차용증에 변제기는 1년에 2회 임의로 변제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가게 처분 즉시 완불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지만 위 ‘가게’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특정되어 있지 아닐할 뿐 아니라 이를 ‘가게의 처분’을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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