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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9.07.17 2018고단29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을 바탕으로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5.경 B과 사이에, B의 돈 7,500만 원으로 건어물 가게를 B 명의로 인수하고, 건어물 가게의 실질적인 운영은 피고인이 맡되, 피고인이 B에게 매월 수익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피고인은 2016. 6. 2. 강원 양양군 C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매도인 D로부터 B을 매수인으로 하여 강원 양양군 E 소재 건어물 가게를 대금 7,500만 원(임대차보증금 4,500만 원과 시설, 물건 등 대금 3,000만 원의 합계액)에 인수하고, 그 무렵 위 가게 소재 건물의 임대인인 F와 사이에 B 명의로 임대차보증금을 4,500만 원으로 정한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G’이라는 상호로 B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위 ‘G’을 운영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G’ 운영으로 인한 수익이 예상보다 저조하자 위 가게를 타인에 처분하고 그 처분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6. 9. 중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내 가게를 살 의향이 있느냐. 살 의향이 있다면 내 가게를 매도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G’의 실질적인 운영만을 위임받았기 때문에 위 가게를 운영하고 그 수익을 관리할 권한이 있었을 뿐, 타인에게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고, 위 가게 소재 건물의 임차인이자 위 가게 내부 시설, 물건 등의 소유자인 B으로부터 가게 처분에 관한 승낙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위 임차권과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하여 줄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위 임차권과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하여 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6. 9.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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