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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05 2016가단9497
양도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3.부터 2018. 1. 16.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대구 달서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치킨가게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6. 2. 17. 피고로부터 위 치킨가게를 대금 1억 9,000만 원(전세보증금 3,000만 원, 식재료 재고대금 500만 원, 권리금 1억 5,500만 원)에 양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2016. 2. 19.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 권리금 명목으로 2016. 2. 24. 3,000만 원, 2016. 3. 2. 1억 원, 2016. 3. 3. 2,500만 원(권리금 합계 1억 5,500만 원) 총 1억 8,5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치킨가게를 양도할 당시 원고에게 “비수기에는 월 2,500만 원 정도, 성수기에는 월 3,000만 원 정도 매출이 나오고, 현금매출 비중이 높아 세금 신고 때 오히려 축소 신고한다. 장사가 잘 되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고, 전산입력판매시스템 POS(이하 ‘포스기’라고 한다)에 입력된 매출 자료를 그 근거로 제시하여 원고가 가게 영업이 잘 되는 것으로 믿게 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가게 매출이 그 정도로 되지 않고, 월세가 계속 연체되고, 직원 급여도 지체되고, 가스ㆍ전기 등 공과금도 계속 체납될 정도로 영업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그래서 피고는 영업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믿도록 하기 위하여 직원들이 근무하는 동안에는 포스기에 주문을 입력해서 나온 주문서를 버리고, 직원들이 퇴근한 이후인 밤에는 혼자 가게에 남아 포스기에 임의로 매출액을 허위로 입력하여 매출액을 부풀려 조작하고, 특히 가게를 매도하기 4개월 전인 2015. 11.부터는 포스기에 매출액을 집중적으로 허위 입력하여 가게 영업이 잘 되는 것처럼 꾸민 것이었다. 라.

피고는 2017. 6. 8.경 위와 같이 원고에게 위 치킨가게를 양도하고 그 대금으로 1억 8,500만 원을 받은 것에 대하여 사기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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