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대마 수수의 점
가.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2. 4. 중순 07:0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모텔에서 지인 B을 통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 약 6.13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위 같은 날 07:10경 위 모텔 주차장에 있는 피고인 운행의 그랜져 승용차 안에서 위 B에게 대마 약 1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2. 대마 섭취 및 흡연의 점
가. 피고인은 2012. 4. 하순 22:00경 아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교부받은 대마 중 약 2그램을 끓인 물에 넣어 차로 만들어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섭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일자불상 2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주차장에 있는 피고인 운행의 그랜져 승용차 안에서 알루미늄 호일로 만든 담배파이프에 대마 약 0.3그램을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0. 12. 23: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대마 약 0.3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 29. 2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대마 약 0.3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3. 대마 소지의 점 피고인은 2014. 2. 3. 14: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를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 약 2.23그램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간이시약 검사결과 확인서 사본
1. 각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