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5. 1. 16. 15:00경 의정부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G와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g씩을 1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그 중 1개는 G로 하여금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고, 나머지 1개는 G가 자신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G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피고인은 2015. 2. 중순 일자불상일 20:00경 의정부시 의정부3동에 있는 경의초등학교 앞에 주차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G를 통하여 H에게 대마 구입 대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건네주고 대마 약 2g을 건네받음으로써 대마를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가.
항과 같이 구입한 대마 중 약 0.5g을 담배 안에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2. 하순 일자불상일 22:0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가.
항과 같이 구입한 대마 중 약 0.5g을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다.
항 기재 일시로부터 며칠 후인 2015. 2. 하순 일자불상일 22:0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가.
항과 같이 구입한 대마 중 약 0.5g을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소변모발채취동의서,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감정의뢰회보서, 마약류시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