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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1.21 2013고단160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죄에 대하여 징역 3월에, 판시 제2 죄, 제3 죄에 대하여 징역 5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9.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해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08. 9. 초순 22:00경 경기도 양평군 C에 있는 마을회관 2층에서, D과 함께 알루미늄 호일 위에 대마 약 1그램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물 병 속으로 통과시키는 장치(일명 ‘워러봉’)를 이용하여 플라스틱 빨대로 연기를 번갈아 흡입함으로써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8. 중순 23:00경 서울 송파구 E 501호에서, D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1그램을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9. 중순 23:00경 같은 장소에서 D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1그램을 흡연하였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D이 제출한 압수물 압수조서, 압수목록 첨부), 수사보고서(대마초 시가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범죄경력자료,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죄와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상호간)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2 죄, 판시 제3 죄 상호간)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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