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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13 2020고합46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매매

가. 피고인은 2019. 여름경 22:00경 다크웹에 있는 마약류 판매 사이트인 B의 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에게 대금으로 1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한 후 그 무렵 서울 강남구에 있는 주택 에어컨 실외기 아래에서 위 마약류 판매상이 숨겨 둔 대마 1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2. 25. 22:00경 다크웹에 있는 마약류 판매 사이트인 B의 마약류 판매상인 C, D, E 등에게 대금으로 10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한 후 그 무렵 서울 서초구 F 건물 뒤 에어컨 실외기 뒤에서 위 C 등이 숨겨 둔 대마 2g, 해시시 14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2. 중순 22:00경 다크웹에 있는 마약류 판매 사이트인 B의 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에게 대금으로 3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한 후 그 무렵 서울 서초구에 있는 주택 에어컨 실외기 아래에서 위 마약류 판매상이 숨겨 둔 대마 3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매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9. 여름 00:00경 서울 금천구 G건물, H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빈 바나나우유 통 옆면에 구멍을 뚫어 빨대를 꽂은 후 통 입구를 구멍을 뚫은 알루미늄 호일로 덮고 그 위에 1의가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불상량을 올려놓은 다음 불을 붙여 통 안으로 모인 연기를 위 빨대를 사용하여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2. 26. 00:00경 2의가항 기재 주거지에서 1의나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대마 중 약 1.5g을 2의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2. 중순 00:00경 2의가항 기재 주거지에서 1의다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대마 중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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