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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17 2019고정244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누설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바이럴마케팅 사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인정보의 누설 금지) 누구든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목적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카페에 자신의 바이럴 마케팅 사업과 관련 홍보성 글을 게시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2018. 11. 29.부터 2019. 8. 1.까지의 기간 동안 자신의 주거지인 인천 연수구 C아파트, D호 및 자신의 사무실인 인천 연수구 E아파트 F호 내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개인정보 구입 대금으로 15만 원을 G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송금한 후, 그 대가로 별지 ‘해킹아이디 구매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포탈사이트 ‘B’에 가입된 가입자 정보 도합 2,365개(이름, 생년월일, 아이디, 비밀번호등)를 J 메신저를 통해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K 명의로 가입되어 있는 B 아이디 ‘L’와 비밀번호 ‘M’ 등 범죄사실 제1항의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2,365개의 타인 명의의 B 계정으로 로그인하여 B 카페 “N”에 자신의 바이럴 마케팅 사업과 관련 홍보성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혐의자 J 대화내용, 피혐의자 아이디 구매내역, 피혐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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