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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6.21 2018나5764
주식반환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D(변경 전 상호 : E 주식회사, 법인등기부상 발행주식의 총수 : 89,800주, 자본금 898,000,000원, 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은 건설폐기물 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1997. 2. 19. 설립된 회사로서, 2010. 9. 6. 광주지방법원 2010회합28호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 2012. 9. 20. 위 회생절차가 종결되었다.

(2)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주주이자 2012. 7. 18.부터 2014. 9. 24.까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자이고, 피고들은 피고들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의 아들이며, G은 참가인의 동생이다.

나. G에 대한 주식 배정 등 (1) 이 사건 회사는 2014. 6. 5.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중 19,800주는 기존주주들이 회생법원에 그에 상당하는 자본금인 1억 9,800만 원을 납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효이므로 G에게 위 19,800주를 배정하고 그로 하여금 1억 9,800만 원의 주식인수대금을 납입토록 하며, G을 이사로, 참가인을 지배인으로 각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2) 이 사건 회사의 광주은행계좌(J)에 G 명의로 위 주식인수대금으로 2014. 6. 12. 1억 5,000만 원이, 2014. 6. 13. 5,000만 원이 각 입금되었다.

(3) 이 사건 회사의 임시주주총회는 2014. 6. 16. 위와 같은 이사회의 결의를 승인하였다.

다. 원고와 참가인의 이 사건 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4. 6. 10. 참가인과 사이에, 참가인에게 원고가 보유한 이 사건 회사의 주식 35,000주를 3억 5천만 원에 양도하고, 참가인은 원고에게 이 사건 회사의 원고에 대한 6억 원의 채무를 대위변제하며, 원고는 참가인에게 K 주식회사(이하 ‘K’라고 한다)를 양도하고, 참가인이 K가 소재한 임야를 2년간 무상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주식인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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