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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다5820 판결
[사원결의무효확인][공1995.8.15.(998),2755]
판시사항

합자회사 사원총회의 소집절차 및 결의방법

판결요지

합자회사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소집절차라든지 결의방법에 특별한 방식이 있을 수 없고, 따라서 사원의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한 개별적인 의사표시를 수집하여 본 결과 총사원의 동의나 사원 3분의 2 또는 과반수의 동의 등 법률이나 정관 및 민법의 조합에 관한 규정이 요구하고 있는 결의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명되면 유효한 결의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동서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우동

피고, 피상고인

태평운수 합자회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참가인이 원고와 원고의 처 소외 1 및 원고의 아들 소외 2 사이에 작성한 갑 제4호증의 약정서 제6조에 의하면, 원고측의 지분양도, 퇴사, 대표권 포기 등의 등기사항의 이행과 참가인의 채무변제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측이 참가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여 갑 제4호증의 약정을 해제하기 위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 제200조, 제182조 제1, 2항, 제187조 제2항 소정의 합자회사의 등기에 필요한 서면을 참가인에게 제공함과 동시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참가인의 채무이행을 최고하여야만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고와 위 소외 1 및 소외 2가 참가인에게 위 등기에 필요한 서면을 제공하면서 참가인에게 참가인의 의무이행을 최고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갑 제3호증의 무효통고만으로 위 갑 제4호증의 약정이 실효되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원심이 이 부분에 관하여 명시적인 판단을 하지 않은 흠은 있으나, 원심판결 이유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위와 같은 전제에서 갑 제4호증이 실효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으로 해석되고, 한편 기록에 의하면 갑 제4호증의 약정을 불공정한 법률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 이유도 수긍이 되므로,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불비,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합자회사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소집절차라든지 결의방법에 특별한 방식이 있을 수 없고, 따라서 사원의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한 개별적인 의사표시를 수집하여 본 결과 총사원의 동의나 사원 3분의 2 또는 과반수의 동의 등 법률이나 정관 및 민법의 조합에 관한 규정이 요구하고 있는 결의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명되면 유효한 결의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 이므로, 갑 제4호증의 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여 피고 회사의 나머지 사원인 참가인과 소외 3이 갑 제4호증의 약정과 같은 내용으로 결의를 하였다면, 피고 회사의 총사원이 갑 제4호증과 같은 내용의 결의를 적법하게 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합자회사의 사원총회의 결의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도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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