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중1447 (2012.04.16)
제목
인용부분의 전제가 된 조세심판원 판단의 기속력은 기각부분에까지 미친다고 볼 수는 없음
요지
조세심판원이 당초 처분 중 '원고가 2008. 6. 30. 이전에 이 사건 건물의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만을 인용하고,나머지 부분는 기각 하였으며,이와 같은 경우 인용부분의 전제가 된 조세심판원 판단의 기속력이 기각부분에까지 미친다고 볼 수는 없음
관련법령
사건
2012구합223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이AA
피고
남양주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11. 6.
판결선고
2012. 12. 1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부가가치세 000원, 가산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경기 가평군 청평면 OO리 000에서 노인장기요양시설인 DDDD청평센타를 운영하고자 2008. 3. 10. 일반과세자 사업자등록 후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건물 신축 관련 매입세액으로 000원을 환급받았고,2008. 8. 12.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받아 2008. 10. 17. 면세사업자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피고는 국세청의 종합감사시 원고가 면세사업으로 전환한 2008. 8. 12.을 기준으로 재화의 자가공급 규정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추징하라는 시정지시에 따라 2011. 1. 18. 원고에게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ㆍ고지(이하 '당초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1. 3. 3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조세심판원은 2012. 4. 16. 「피고가 2011. 1. 18. 원고에게 한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000원의 부과처분은 원고가 2008. 6. 30. 이전에 경기 가평군 청평면 OO리 000 노인 장기요양시설 신축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부분은 자가공급가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는 일부 인용결정(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위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000원,가산세 000원 합계 000원을 경정ㆍ고지(이하 당초 처분 중 위와 같이 감경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사유로 원고는 자가공급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칙(2008. 2. 22,) 제9조 제2항(이하 '이 사건 부칙 조항'이라 한다)의 적용대상이 된다.
1) 원고는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기 위하여 2008. 3. 10.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 전 사업자등록을 마쳤으므로, 이 사건 부칙 조항의 '부가가 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3호의 개정규정(시행일: 2008. 7. 1.)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 세사업자로 전환되거나 면세사업이 추가되는 사업자'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건물은 2008. 6. 19. 민법상 원시취득의 대상이 될 정도로 공사가 거의 완료되었고,2008. 6. 25. 주변 정리 등이 완료되어 이용 가능한 상태에 이르렀으므로, 이 사건 부칙 조항의 '이 영 시행 전에 취득한 재화'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이 사건 부칙 조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3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전환되거나 면세사업이 추가되는 사업자'를 적용대상으로 하고,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3호(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는 '노인장기요양 보험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이 같은 법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자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ㆍ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용역'을 면세사업으로 추가하고 있으며,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제4호는 장기요양기관을 '관할 시장 ・ 군수 ・ 구청장으로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을 받은 기관'이라고 정의 하고있다. 위 각 규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부칙 조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자는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시행일인 2008. 7. 1. 이전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을 받은 사업자로서 위 시행령 조항이 시행됨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전환되거나 그 사업 중 일부가 면세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08. 6. 30.까지 전국 1,271개소가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되었고, 그 중 유료 노인요양시설 202개소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장이었다고 한다)를 가리킨다고 봄이 법문에 부합하는 해석이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시행일 후인 2008. 8. 12. 비로소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부칙조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조세심판원이 이 사건 재결이유에서 원고가 이 사건 부칙 조항이 적용되는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로 면세사업자로 전환되거나 면세사업이 추가되는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바 있으므로, 피고가 이에 반하는 주장을 하는 것은 위 재결의 기속력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조세심판원이 당초 처분 중 '원고가 2008. 6. 30. 이전에 이 사건 건물의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만을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 즉 이 사건 처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기각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와 같은 경우 인용부분의 전제가 된 조세심판원 판단의 기속력이 기각부분에까지 미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나머지 주장을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원고는 이 사건 부칙 조항의 적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