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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 10. 30. 선고 2014구합63657 판결
외국에서 국내에 제공된 서비스를 국내에서 소비한 것은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함[국승]
제목

외국에서 국내에 제공된 서비스를 국내에서 소비한 것은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함

요지

이 사건 용역의 주된 내용은 자료전송, 회의, 방문 등을 통해 본사 차원의 노하우를 원고에게 이전시키는 것인바, 원고의 컴퓨터나 전화기가 소재하는 국내사업장을 이 사건 용역의 제공장소로 보아야 하며,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따라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임

관련법령
사건

2014구합6365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AAA

피고

종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10.16

판결선고

2015.10.3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10. 26.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09년 제1기분 OOO원, 2011년 제2기분 OOO원, 2012년 제2기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무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영국법인인 AAA(이하 'AAA'라 한다)와 경영자문계약을 체결하고, AAA, 그 지점 및 자회사들(이하 'AAA 등'이라 한다)로부터 경영 및 사업지원 서비스(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을 제공받았으며, AAA에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였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13. 2. 22.부터 같은 해 8. 10.까지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원고가 AAA에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4조에 따른 대리납부를 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3. 10. 26. 원고에 대하여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원, 201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원, 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0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이에 원고는 2014. 1. 22.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고, 위 심판청구일로부터 90일이 지난 후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부가가치세법상 역무의 거래장소는 역무가 제공되는 장소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제공지 과세원칙에 따라 입법된 것인바, 국외에서 제공된 이 사건 용역의 거래장소 역시 국외라고 할 것이어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고 그에 따라 원고가 지급한 이 사건 용역의 대가 역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원고는 AAA 등으로부터 경영 및 사업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았는바, 용역 제공 유형 중 일부는 다음과 같다.

① AAA 등이 원고에게 정기적인 전화회의 참석을 요청하면서 회의 자료를 첨부한 이메일 발송 → 원고의 이메일 확인 → 전화회의 개최

② AAA 등이 법인 운영과 관련하여 작성된 다양한 가이드라인을 첨부한 이메일 발송 → 원고의 이메일 확인 → 가이드라인의 국내 활용

③ AAA 등이 주기적인 보고서, 고객센터의 운영상황 및 성과 분석 보고서, 각 국의 시장정보 보고서를 첨부한 이메일 발송 → 원고의 이메일 확인 → 원고의 보고서 활용

④ AAA 등이 원고에게 다양한 교육자료를 개발하여 웹사이트나 전화회의를 통해 교육을 제공하고 관련 자료를 첨부한 이메일 발송 → 원고의 이메일 확인

⑤ AAA 등이 국내 방문하여 원고에게 자문 제공

⑥ AAA 등이 원고의 문의에 대한 답변을 첨부한 이메일 발송 → 원고의 이메일 확인

[인정근거] 갑 제8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2항 제1호는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를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장소'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세권이 미치는 거래인지 여부는 용역이 제공되는 장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6. 16. 선고 2004두7528 판결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용역의 주된 내용은 AAA 등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 전송, 회의, 방문 등을 통해 원고에게 본사 차원의 know-how를 이전시키는 것인바, 이 사건 용역을 이용하는 원고로서는 이 사건 용역 중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원고와 AAA 등 직원의 연결이라고 할 것인데, 이러한 연결이 이루어지는 곳은 AAA 등이 발송한 이메일을 확인할 수 있는 원고의 컴퓨터나 전화회의 상대방 목소리가 전달되고 자신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원고의 전화기가 소재하는 국내 사업장 및 AAA 등 직원 국 내 방문시 미팅장소이므로, 이 사건 용역의 제공장소는 국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위해서는 용역의 제공행위와 용역의 수령행위가 전제되어야 할 것인바, 용역 제공자의 일방적인 제공행위만으로는 용역의 제공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예를 들어 AAA 등이 원고에게 이메일을 보냈으나 원고가 이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 AAA 등이 전화회의를 하고자 하였으나 원고와 전화 연결이 되지 않은 경우, AAA 등이 국내에 방문하였으나 원고와 만나지 못한 경우 모두 용역이 제공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② 부가가치세제에 있어서 대부분의 나라는 소비지 과세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1976. 12. 22. 부가가치세법을 제정할 당시부터 현재까지 용역의 공급장소를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장소'라고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는바, 만약 원고의 주장과 같이 대한민국이 역무에 관하여는 소비지 과세원칙이 아니라 제공지 과세원칙을 채택하여 입법한 것이라면 대한민국이 소비지 과세원칙을 채택하고 있는 다른 나라와 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해외로 역무를 제공하는 국내 기업에게 역무에 관한 부가가치세가 이중으로 부과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별도의 조항이 협약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나 지금까지 역무에 관한 부가가치세 관련 조항을 다른 나라와의 협약에 포함시킨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우리나라 역시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소비지 과세원칙을 전적으로 채택하고 있다고 해석할 것이다.

③ 다만, 부가가치세법에서 용역의 공급장소를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장소'라고 규정하고 있어 역무에 관하여는 제공지 과세원칙을 채택한 것이라고 오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기술의 발전이 있기 전 과거에는 역무의 제공 장소와 사용장소가 일치하여 위와 같이 규정하여도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것에 불과하고, 최근에는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역무의 제공장소와 사용장소가 불일치하는 경우가 발생하였는바 위와 같은 규정을 들어 역무에 있어 소비지 과세원칙이 변경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다만, 장래 조문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성이 발생하였을 뿐이다.

④ 또한 소비지 과세원칙이라는 전제하에 용역의 공급장소를 넓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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