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 2014서4430
제목
위탁매매 법적 성질상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라 홈쇼핑이 부담한 할인액도 매출에누리에 해당함
요지
위탁매매 법적 성질상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라 마케팅수단이 사용되는 경우 위탁상품 판매가격은 고객이 실제 결제하는 금액이므로 할인된 금액 전체를 제외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인식하는 것이 자연스러움
사건
2015구합5238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렙○○
피고
삼성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5. 22.
판결선고
2015. 6. 19.
주문
1. 피고가 2014. 2. 3.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13년 제1기분 9,909,430(가산세포함)원과 같은 해 제2기분 4,098,946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가전제품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3. 4. 16. 주식회사 AAA 홈쇼핑(이하 'AAA 홈쇼핑'이라고 한다)과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3년 가전제품 '돌요나나스 디저트메이커'(이하 '이 사건 상품'이라 한다)를 AAA 홈쇼핑을 통하여 1개당 119,000원에 판매하면서 AAA 홈쇼핑에 대하여 이 사건 상품이 전화주문으로 판매되는 경우 위 판매가격의 13%, 인터넷주문으로 판매되는 경우 위 판매가격의 35%를 위탁판매수수료로 지급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2013. 5. 25. 이 사건 상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AAA 홈쇼핑과 사이에 이 사건 상품이 ARS 주문으로 판매되는 경우 판매가격에서 10,000원을 할인(이하 'ARS 할인'이라 한다)하되 그 중 9,000원을 원고가, 나머지 1,000원을 AAA 홈쇼핑이 부담하고, 일시불로 결제되는 경우 판매가격에서 10,000원을 할인(이하 '일시불 할인'이라 한다)하되 그 중 7,420원을 원고가, 나머지 2,580원을 AAA 홈쇼핑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AAA 홈쇼핑이 부담한 위 1,000원 또는 2,580원을 '이 사건 할인액'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및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상품을 ARS 할인 또는 일시불 할인하여 판매한 경우 그 할인액 전체를 에누리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할인액 전체가 공제된 매출액만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는 ARS 할인액과 일시불 할인액 중 AAA 홈쇼핑이 부담한 이 사건 할인액의 합계액에 해당하는 122,842,990원(2013년 제1기분 85,580,745원, 2013년 제2기분 37,262,245원)은 에누리액이 아니라고 보고 위 122,842,990원을 2013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2014. 2. 3. 원고에 대하여 201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9,909,43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고, 201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098,946원(가산세 포함)을 환급세액에서 차감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4. 30.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로부터 2014. 6. 4. 기각 결정을 받았다. 원고는 이에 2014. 9. 1.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12. 22.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해당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 3호증(해당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
이 사건 상품의 판매가격 할인과 관계없이 원고가 AAA 홈쇼핑으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은 이 사건 상품 1개당 77,350원으로 동일하고, 위탁매매인인 AAA 홈쇼핑이 이 사건 할인액 만큼의 위탁판매수수료를 차감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상품의 공급대가를 보전해 주는 것이어서 AAA 홈쇼핑이 이 사건 할인액을 경제적・실질적으로 부담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상품의 공급가액에서 이 사건 할인액을 직접 공제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할인액은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가가치세법'이라 한다) 제13조 제2항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로 '에누리액'을 들고 있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2항은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ㆍ수량 및 인도ㆍ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2013. 6. 7. 전부개정되어 2013. 7. 1.부터 시행된 부가가치세법(법률 제11873호, 이하 '현행 부가가치세법'이라 한다) 제29조 제5항 제1호에 의하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한편, 위탁매매인이라 함은 자기 명의로써 타인의 계산으로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하는바(상법 제101조), 이러한 위탁매매인은 위탁의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탁사무를 처리하여야 하므로(상법 제112조, 민법 제681조), 위탁자가 지정한 매도가격을 준수하여야 하고, 스스로 그 차액을 부담하는 경우가 아닌 한, 위탁자에게 불리한 가격으로 매도계약을 체결하면 위탁자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상법 제106조 제1항). 위탁매매인은 상법상으로는 비록 타인의 계산으로 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자기의 명의로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자이므로 상대방에 대하여 보통의 매도인・매수인처럼 직접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하나(상법 제102조 참조),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 측면에서는 상대방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자가 아니라 위탁자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보수를 받는 용역사업자로 취급된다. 즉 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5항 본문과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7항 본문에 의하면 위탁매매의 경우 위탁자가 직접 상대방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보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과 2013. 6. 28. 전부개정되어 2013. 7.1.부터 시행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638호, 이하 '현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69조에 의하면 세금계산서도 위탁매매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 위탁자의 명의로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
2) 인정사실
가) 원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AAA 홈쇼핑과 체결한 위탁판매계약과 판매촉진(ARS할인 등) 부담 합의, 2013. 5. 24. 체결한 방송 조건 합의, 2013. 7. 5. 체결한 정액방송약정의 주요 내용은 별지 '계약 주요 내용' 기재와 같다.
나) AAA 홈쇼핑은 원고와의 판매촉진(ARS할인 등) 부담 합의에 따라 ARS 할인과 일시불 할인을 통하여 당초 지정된 가격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상품구매자에게 이 사건 상품을 판매하였는데, 이 경우 상품구매자로부터 할인된 가격의 판매대금을 지급 받았다.
다) AAA 홈쇼핑이 ARS 할인 또는 일시불 할인을 함으로써 상품을 할인판매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과 관련하여 AAA 홈쇼핑은 할인된 판매가격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원고 명의로 상품구매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AAA 홈쇼핑은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이 사건 할인액이 차감된 판매수수료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원고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왔다.
라) 원고와 AAA 홈쇼핑이 2013년 부담한 ARS 할인액 또는 일시불 할인액은 아래 표와 같다.
과세기간
매출액에 따른 ARS할인액 등 현황
원고
부담액
AAA 홈쇼핑 부담액
ARS할인
일시불 할인
합계
ARS할인
일시불 할인
합계
2013년
제1기 확정
220,545,810
175,664,400
396,210,210
24,504,545
61,076,200
85,580,745
2013년 제2기 예정
115,128,922
70,307,873
185,436,795
12,791,818
24,470,427
37,262,245
계
335,674,732
245,972,273
581,647,005
37,296,363
85,546,627
122,842,990
(단위 : 원, 부가가치세 별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2, 3, 4,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원고, AAA 홈쇼핑, 상품구매자 사이의 법률관계
가) 원고와 AAA 홈쇼핑 사이의 계약관계는 명시적인 위탁매매관계로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판매 위탁자, AAA 홈쇼핑은 그 수탁자(위탁매매인, 이하 '수탁자'라 한다)이고, AAA 홈쇼핑은 상품구매자로부터 상품판매대금을 교부받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원고는 AAA 홈쇼핑에 상품판매대금에 대하여 위탁판매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나) 상품구매자는 수탁자인 AAA 홈쇼핑으로부터 상품을 매수한 것이지만 부가가치세법상으로는 위탁자인 원고로부터 상품을 공급받은 것이다.
다) ARS 할인과 일시불 할인에 의한 이 사건 상품의 할인판매와 이에 따른 수수료의 차감은 원고와 AAA 홈쇼핑 사이의 포괄적인 사전약정 또는 개별약정에 따라 이루어졌다.
4)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 및 법률관계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할인액은 상품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의 공급대가인 통상의 상품가격에서 직접 공제되는 금액으로서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 또는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에서 규정한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122,842,990원은 2013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가) ARS 할인과 일시불 할인은 위탁자인 원고가 수탁자인 AAA 홈쇼핑에 제안한 것으로서 거래기본계약서 제22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협력사부담 마케팅수단'에 해당한다. 거래기본계약서 제22조의1 제3항에 의하면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원고가 AAA 홈쇼핑에 입금하거나 이 사건 상품이 판매된 후 원고에게 지급될 금액에서차감하기로 하였고, 거래기본계약서 제22조의1 제5항에 의하면 이러한 협력사부담 마케팅수단이 사용되더라도 AAA 홈쇼핑이 원고로부터 수령할 위탁판매수수료는 동일하므로, 원칙적으로 원고가 ARS 할인과 일시불 할인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한다.
나) 거래기본계약서 제22조의1 제4항에 의하면 마케팅수단이 사용되는 경우 위탁상품 판매가격은 고객이 실제로 결제한 금액이다. ARS 할인이나 일시불 할인을 받아 이 사건 상품을 매수한 상품구매자 입장에서도 할인된 금액 전체를 제외하고 실제 지급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인식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거래 체계와 부합한다.
라) 이 사건 상품이 ARS 할인이나 일시불 할인을 통하여 판매되는 경우 AAA홈쇼핑에 지급된 이 사건 상품의 판매대금에서 원고에게 지급될 금액과 위탁판매수수료로 AAA 홈쇼핑에 지급될 금액을 정산하여야 할 것인데, ARS 할인액 10,000원과 일시불 할인액 10,000원 중 일부를 원고가 부담하고 이 사건 할인액을 AAA 홈쇼핑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것은 ARS 할인이나 일시불 할인이 있는 경우 상품구매자로부터 지급받은 할인 후 구매대금에서 AAA 홈쇼핑이 차지할 위탁판매수수료와 원고가 차지할 판매대금을 정하는 일종의 정산방법에 불과하다.
마) 피고의 주장대로라면, 이 사건 상품의 공급가액을 당초의 판매가격인 119,000원에서 ARS 할인이나 일시불 할인시 원고가 부담하는 금액만을 뺀 것으로 보고, AAA 홈쇼핑이 이 사건 상품구매자가 지급하지 아니한 이 사건 할인액 만큼을 원고에게 지급한 것으로 거래를 구성하는 것인데, 이는 이 사건 상품의 위탁판매에 관한 원고와 AAA 홈쇼핑의 의사와 부합하지 아니한다.
바) 피고의 주장은 ARS 할인이나 일시불 할인과 관계없이 원고가 AAA 홈쇼핑으로부터 지급받는 이 사건 상품의 판매대금이 1개당 77,350원으로 동일한 것을 전제로 한다. 거래기본계약서 제22조의1 제1항과 방송 조건 합의서에서 원고에게 지급될 상품판매대금이 변동되지 아니한다고 약정한 것은 AAA 홈쇼핑이 원고와 협의를 통하여 에누리 쿠폰 등 AAA 홈쇼핑이 자체적으로 보유한 마케팅수단을 사용하는 경우를 예정한 것인데, 이와 달리 ARS 할인이나 일시불 할인과 같은 '협력사부담 마케팅수단'을 사용하는 경우 원고에게 지급될 이 사건 상품의 판매대금은 위 1개당 77,350원보다 낮아지게 된다.
5) 따라서 이 사건 할인액이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위 122,842,990원을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원고에 대하여 2013년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