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40,000,000원에서 2015. 12. 5.부터 피고가 아래 부동산의 인도를 마치는...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12. 4. 15. 아래 나.
항과 같이 D으로부터 진주시 C 1층 105.32㎡(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임차하면서, 위 상가의 전 임차인 E에게 권리금 18,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2012. 4. 16. D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보증금 40,000,000원, 차임 월 6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위 임대차는 그 후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다.
원고는 2015. 4. 20. D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사들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임대차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여 피고로부터 월 600,000원씩의 차임을 받아 왔다.
피고는 2015. 9. 5.부터 원고에게 차임을 내지 아니하다가, 2016. 1. 6. 3기분의 차임에 해당하는 1,800,000원을 한꺼번에 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고, 위 임대차의 보증금이 40,000,000원인 사실, 차임이 월 600,000원인 사실, 피고가 2015. 9. 5.부터 원고에게 차임을 내지 아니한 사실(피고가 2016. 1. 6. 뒤늦게 밀린 차임 일부를 냈다 하더라도 일단 차임이 밀렸다는 사실은 달라지지 아니한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임대차를 해지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이 사건 임대차가 종료된 다음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액은 차임과 같은 월 600,000원일 것으로 추인된다.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로부터 40,000,000원에서 2015. 12. 5.부터(피고가 뒤늦게 낸 3개월치 차임은 2015. 9., 10., 11. 차임으로 각 충당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