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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25 2015고단210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9.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유한 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인천 남구 G에 위치한 나이트클럽에 대하여 지금 경매 진행 중인데, 내가 그 경매를 취소시키고 인수할 예정이다.

그 나이트클럽에 부과된 세금문제 등을 해결하는 데 2억 5,000만 원, 나이트클럽 운영비로 5억 5,000만 원 등 8억 원이 필요한 데 그 돈을 무이자로 빌려주면 당신에게 나이트클럽에 주류를 독점적으로 납품하도록 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 날 서울 강동구 H 빌딩 3 층 법무법인 I 사무실에서 피해 자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빌리는 내용의 금전소비 대차계약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2 년 동안 매달 1,000만 원씩 분할 하여 갚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2012. 11. 경 피고인 명의로 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특별한 수입도 없었으며, 위 나이트클럽을 동업하기로 한 J도 특별한 재산이 없는 반면, 피고인은 금융기관 발행의 신용카드대금 1,000만 원을 연체하고 있었고, 주류대금 채무 2억 원을 부담하고 있었다.

또 한 피고인이 위 나이트클럽을 인수하려면 나이트클럽이 위치한 건물 및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수산업 협동조합에 대한 채무 18억 8,000만 원을 변제하여야 했고, 위 건물 및 토지 소유자가 체납한 국세 약 3억 원을 국세청에 납부하여 그 건물 및 토지 상에 설정된 압류를 말소시켜야 하였으며, 위 건물 및 토지 중 4분의 3 지분에 관한 가등 기권자에게 1억 원을 변제한 후 가등기를 말소하고 가등 기권자 앞으로 본 등기를 경료 하는 데 2억 1,500만 원이 소요되어야 하였으며, 4분의 1 지분 소유자에게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하였고, 그 가등기를 말소하고 피고인이 나이트클럽을 운영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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