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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4.29 2014나12481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1항의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의 차임이 월 2,000,000원인데,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원고가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연체된 차임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의 차임이 월 1,500,000원이고, 이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차임이 연체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갑 제1호증의1)에 차임이 월 1,50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피고는 원고에게 2011. 4. 4. 3,000,000원, 2011. 4. 11. 9,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및 차임 2,000,000원의 합계액과 일치하는 점, ② 피고는 원고에게 2012. 9. 14.까지 위 ①항의 합계 12,000,000원을 포함하여 모두 58,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이는 차임을 월 2,000,000원으로 계산하였을 때 2년분의 차임 합계 48,000,000원에 보증금 10,000,000원을 더한 금액과 일치하는 점(피고는 위와 같이 58,000,000원을 지급한 이유에 관하여, 제1심에서는 자신이 원고에게 보낸 돈의 합계를 잘 모르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다가, 당심에서는 원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초에는 보증금을 10,000,000원, 차임을 월 1,500,000원으로 하되 2년분의 차임 합계 36,000,000원을 일시불로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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