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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30 2016고단31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3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5. 1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4. 1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2016. 8. 1. 04:48경 대전 서구 관저동에 있는 조마루 감자탕 식당 앞에서 같은 동에 있는 마이홈 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6. 8. 1. 05:20경 대전 서구 관저동에 있는 마이홈 빌라 앞 도로에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대전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대전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직장 동료인 F에 대한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혐의자 정정관련 추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증거목록 순번 2, 3, 4)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7)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동종 약식명령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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