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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6.25 2015고단14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1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약식명령을, 2013. 7. 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5. 4. 1. 22: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서구 탄방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 대전 서구 관저동에 있는 삼성디지털프라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형 4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음주 수치, 운전 거리, 반성,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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