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1. 01:52경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시 중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서대전네거리 방면에서부터 유천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주시하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E(40세)가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157,813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주) 장서기업 소유의 위 택시를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