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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5.22 2019고단50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3.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3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4. 2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14. 21:08경 대전 서구 관저동에 있는 광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대전 서구 관저동에 있는 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및 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으며, 다행히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고,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않으며, 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한 것으로,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폐해가 매우 심각하고, 판시 전과 외에도 동종 범죄전력이 1회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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