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0.05.22 2019고단50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4. 21:08경 대전 서구 관저동에 있는 광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대전 서구 관저동에 있는 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및 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으며, 다행히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고,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않으며, 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한 것으로,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폐해가 매우 심각하고, 판시 전과 외에도 동종 범죄전력이 1회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