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0.01.14 2019고단46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2019. 10. 9. 20:42경 대전 동구 삼정동 198에 있는 판암TG 인근 도로에서부터 대전 서구 관저동에 있는 서대전T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이미 2014.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점, 이 사건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093%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