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08.07 2019고단20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2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5. 22. 22:56경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관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B에 있는 C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재규어XF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