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쌍방
검사
장영섭(기소), 박건영(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로고스 담당변호사 임수식 외 2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주장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구성요건해당성
피고인이 주주총회 의결권 자문회사인 공소외 2[(영문표기 생략), 이하 ‘공소외 2’라 한다]에 제공한 원심 판시 미공개 정보 일람표 기재 각 자료(이하 ‘이 사건 자료’라 한다)는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3 제2항 에서 누설을 금지한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 또는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공소외 1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1 회사’라 한다)의 중장기 성장전략인 공소외 3 회사 인수 사업의 재추진을 위한 업무 수행의 일환으로 공소외 1 회사의 내부 업무규정을 준수해 이 사건 자료를 공소외 2에 제공한 것이었으므로 이는 누설 행위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나) 위법성조각사유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위 처벌조항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회사와 주주의 이익에 부합하는 공소외 3 회사 인수 사업을 재추진하기 위해 한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이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6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의 주장(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 또는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1) 판단 기준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3 제2항 의 ‘공개’되지 아니한 자료 또는 정보는 법령을 통한 공시나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이미 알려진 자료 또는 정보가 아닌 것으로 금융지주회사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사람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뜻하고, 이처럼 정보 또는 자료가 ‘공개되었는지’ 혹은 ‘공개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는 금융지주회사 임·직원을 통하지 않더라도 다른 경로를 통하여 열람이 가능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될 사항이고 개별 금융지주회사의 정보 또는 자료 공개에 관한 내부 규정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 헌법재판소 2017. 8. 31. 선고 2016헌가11 전원재판부 결정 과 같은 취지).
2) 판단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보면, 공소외 1 회사가 이 사건 자료를 내부적으로 ‘극비’라는 의미의 ‘Strictly Confidential’ 문건으로 분류하였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이 사건 자료 가운데 2012. 11. 14.자 ○○이사회 간담회 보고자료 ‘Project IRIS 관련 주요 고려사항 및 최종 협상추진(안)(이하 ‘문건 1.’이라 한다)과 2013. 1. 공소외 4 회사의 ‘공소외 4 회사 추진 계획안’(이하 ‘문건 3.’이라 한다)은 여전히 피고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 또는 자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2012. 12. 18.자 제13차 ○○이사회 부의안건 '공소외 3 회사보험 인수계약 및 자회사 편입 승인(안)(이하 ‘문건 2.’라 한다)은 공개된 정보 또는 자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문건 2. 부분에 대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① 문건 1.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언론에 이미 보도된 사실이거나 금융정보통계시스템 등에 공개된 재무수치 등을 토대로 충분히 추론할 수 있는 수준의 자료라고 주장하나, 문건 1.의 미공개 정보로 분류된 사항은 언론 보도 내용과 같거나 재무수치 등을 단순 계산하여 추출할 수 있는 정도의 정보가 아니라 관련 사실을 토대로 회사의 경영 전략상의 판단을 반영하여 구체적인 결론을 담아낸 정보에 해당하므로, 이는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 또는 자료라고 보아야 한다.
구체적으로, ‘설계사 대규모 감소에 대한 protection’의 경우 언론 보도는 설계사 이탈 가능성에 대해 언급한 것인데, 문건의 내용에는 가동설계사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이탈할 경우 인수 계약 해지가 가능한지를 분석하고 있어 언론보도 내용을 통해 알거나 추측할 수 있는 정보가 아니다. ‘최근 노조 동향 관련 SPA상 protection’의 경우 언론 보도는 공소외 3 회사의 노조 동향과 그것이 인수계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는 내용임에 반해, 문건의 내용에는 구체적인 고용 보장 기간, 매각 위로금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 노조 파업과 관련해 계약 해지를 고려할 수 있는 조건과 시점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있어 언론에 보도된 내용의 범위를 넘어선다. ‘법률적 리스크 검토 부분’은 해당 리스크를 공소외 1 회사에서는 어느 정도의 위험 수준으로 보고 있는지에 대한 회사의 판단과 입장이 드러나 있어 언론 보도에 드러난 사실을 통해 단순히 추론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없다. ‘밀리만 cash flow 추정’의 경우, 투자원금 회수에 걸리는 기간이 분석되어 있는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공소외 3 회사의 당기순이익이 금융정보통계시스템에 공개된 수치라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인수자금에 따라 투자원금 회수 기간은 달라지는 것이고, 정확한 인수자금 자체는 공개되지 아니한 상태였으므로 위 투자원금 회수 기간은 당기순이익을 토대로 단순 추론할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외 ‘공소외 3 회사의 경상적 이익’이나 ‘향후 3개년 이익 전망’, ‘그룹 연결 손익 효과’, ‘기업가치평가’, ‘가격/인수구조 변경제시 안’ 역시 공개된 재무수치 등을 토대로 예상되는 이익과 효과 등에 대한 공소외 1 회사의 경영 전략적인 판단이 반영된 분석 결과이므로 공개된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문건 3.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공소외 4 회사의 증자 추진과 관련된 구체적 사실들이 언론에 모두 보도된 내용이거나 보험회사 위험기준 자기자본제도 해설서, 금융감독원의 ‘2013. 2. 25.자 2012. 12.말 보험회사 지급여력(RBC) 비율 현황 보도자료’ 등을 토대로 시뮬레이션 해서 추출해 낼 수 있는 자료라고 주장하나, 문건 3.의 미공개 정보로 분류된 사항은 언론 보도 내용과 같거나 증자와 관련한 기본 해설서에 기재된 일반적인 내용을 기재한 것이 아니라 관련 사실과 수치를 토대로 회사의 경영 전략상의 판단을 반영하여 구체적인 결론을 담아낸 정보 또는 자료이므로, 이는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 또는 자료라고 보아야 한다.
구체적으로, ‘공소외 4 회사의 RBC 하락요인’과 ‘증자요청 규모’, ‘RBC 비율개선 추진’ ‘증자규모별 RBC 추이, 공소외 3 회사측 증자안’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공소외 4 회사의 RBC 비율과 RBC 개선을 위한 증자 계획 사실 자체는 금융감독원 보도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거나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기는 하나, 위 자료들은 공소외 4 회사의 RBC 하락요인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RBC비율 개선을 위해서는 어떠한 종류의 상품 개발에 비중을 두어야 할지에 대한 공소외 1 회사의 전략적인 판단이 기재되어 있고, 공소외 4 회사가 금융감독원의 RBC비율 권고치인 200%를 맞추기 위해 필요한 증자 금액을 5,965억 원으로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거나 특정 시점까지의 RBC 비율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한 증자 규모가 분석되어 있는 등 대강의 증자 규모를 예측한 언론 보도 내용과 같다고는 볼 수 없다. ‘증자 시나리오’, ‘증자 가능금액’, ‘증자 방법’이나 ‘증자 추진 일정’과 관련해서는, 공소외 1 회사에서 이론적으로 제시 가능한 여러 가지 증자 방법 가운데 자본금 납입에 의한 증자 방법이 적절한 것으로 결론을 내린 점과 구체적인 증자 규모와 증자 추진 일정을 기재하고 있는 점에서 기본 해설서 등을 통해 알 수 있는 증자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을 기재한 자료에 불과하거나 한국거래소에 공시된 내용과 같다고 보기 어렵다. ‘금리민감도 영향’의 경우, 기본 해설서에 금리변동에 따른 순자산가치의 변화 수식이 기재되어 있다고는 하나 위 문건은 그 수식에 구체적인 데이터를 입력해 산출한 결과를 기재한 자료로서 공소외 1 회사가 특정한 목적에 따라 분석한 정보를 기재한 자료인 점, ‘RBC 관리 현황’의 경우, 공소외 4 회사 리스크관리위원회의 결정사항이 함께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서 공개된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③ 문건 2.와 관련하여, 이 사건 처벌조항을 해석함에 있어 어떠한 정보 또는 자료가 ‘공개되었는지’ 혹은 ‘공개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는 금융지주회사 임·직원을 통하지 않더라도 다른 경로를 통하여 열람이 가능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와 같은 판단 기준에 의하면 문건 2.의 해당 자료는 2012. 12. 18.자 제13차 ○○이사회 의사록에 첨부된 문건으로서 주주의 열람·등사 청구의 대상이 되고( 상법 제391조의3 제3항 ), 이와 같은 상법상의 절차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자료에 해당하므로 이는 위 처벌조항에서 누설을 금지하고 있는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 또는 자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누설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판단 기준
이 사건 처벌조항에서 ‘누설’이란 임·직원이 정해진 절차와 내부 판단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임의로 정보나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정보 또는 자료를 요청받은 금융지주회사의 임·직원이 정해진 절차와 내부 판단과정을 거쳐 정보나 자료를 제공하였다면, 이는 해당 임·직원의 개인적·임의적 행위가 아닌 금융지주회사의 행위로서 임·직원의 누설 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 덧붙여, 처벌조항은 금융지주회사 임·직원이 업무상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임의로 외부에 전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한편으로 정보 또는 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금융지주회사의 내부 절차를 거쳐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외부에 제공되는 정보의 범위와 내용 및 그 정확성을 금융지주회사가 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는 처벌조항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한다(앞서 본 헌법재판소 결정과 같은 취지).
2) 판단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위 가.항에서 판단된 미공개 정보 또는 자료를 공소외 2에 제공함에 있어 공소외 1 회사의 내부 판단 절차를 거쳤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그와 같은 행위를 공소외 1 회사가 행한 것과 같게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누설행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의 결론은 정당하다.
① 업무 분장 내역 및 자료 제공에 관한 회사 내부 규정 준수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공소외 3 회사 인수사업과 관련한 정보를 외부에 제공한 것이 회사의 기관으로서 업무 수행의 일환으로 한 행위로 평가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함에 있어 회사의 내부 판단 과정을 거쳤는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② 이 사건 자료 제공 행위가 업무 수행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판단하기 위위해 위 자료 제공이 이루어진 경위를 함께 보기로 한다. 피고인은 주주총회 안건인 ‘사외이사 연임 및 선임건’과 관련하여 공소외 3 회사 인수안에 반대의견을 표시한 이사들의 연임 및 선임에 대한 부정적인 의사를 피력하기 위해 공소외 2 담당자인 공소외 5를 면담하였고, 위 면담 과정에서 공소외 3 회사 인수안 부결의 불합리성을 설명하기 위한 참고자료로 이 사건 자료를 제공하였다.
피고인이 공소외 2 담당자인 공소외 5를 면담하는 행위는 인터뷰 내지 대외활동으로 보아야 하는데, 피고인이 공소외 5와 면담하기 전에 사외이사 선임 안건에 대하여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것에 대하여 사장의 사전승인을 받았다거나(행동기준 제32조 제1항) 회사 내부 평가를 거쳤다고 볼 아무런 정황이 없다. 공소외 2의 보고서가 나오기까지 공소외 1 회사 내에서는 피고인이 공소외 2와 위와 같은 취지의 인터뷰를 한 사실을 알지 못했고, 그 당시 사외이사 선임안건에 대한 공소외 1 회사의 공식적인 입장은 해당 선임안을 찬성하는 것이었기에 사외이사 선임안에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한 피고인의 행위는 회사의 공식적인 입장과 배치되는 것이었다. 피고인은 금융감독원의 조사 절차에서 사외이사 선임 안건에 대하여 공소외 2에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한 것은 회사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 피고인 개인 자격에서 진술한 것이라고도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면담 행위가 위와 같이 업무수행 차원에서 행한 것으로 평가되기 어려운 이상 이에 부수된 이 사건 자료 제공 행위 역시 업무 수행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
③ 피고인은 공소외 1 회사가 중장기 성장전략인 공소외 3 회사 인수 정책 자체를 포기하거나 폐기한 것이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이 공소외 3 회사 인수사업을 재추진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 사건 자료를 공소외 2에 제공한 것은 회사 방침에도 부합하는 것이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이 사건 자료 제공 행위 자체는 공소외 3 회사 인수사업에 반대의사를 표시한 사외이사의 연임과 선임을 저지시킬 목적, 즉, 주주총회 안건을 부결시키기 위해 한 행위였고, 이는 해당 사외이사 선임을 찬성하는 것을 전제로 이를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한 공소외 1 회사 이사회와 회사 경영진의 공식적인 의사에는 배치되는 행위였음이 분명하다.
④ 피고인은 IR부의 상무 공소외 6, 사외이사 공소외 7 등과 공소외 3 회사 인수안 부결의 불합리성에 대하여 논의하고, 위 자료제공 사실을 당시 대표이사인 공소외 8에게도 보고하였으며, 이와 같은 논의 절차를 거쳐 공소외 2에 공소외 3 회사 인수 부결의 불합리성을 뒷받침할 자료를 제공한 것이었으므로 이는 회사 내부의 평가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소외 6과 주고 받은 이메일의 내용과 당시 공소외 6과 논의하였던 내용, 공소외 7과의 면담 결과를 기재한 비망록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공소외 3 회사 인수안 부결의 불합리성을 토로하고, 사업 재추진 가능성을 타진한 것이었을 뿐 구체적으로 공소외 2에 사외이사 선임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밝히고,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공하는 것까지 논의한 것으로는 도저히 볼 수 없다. 대표이사인 공소외 8에게도 자료제공 행위 이후에 위 사실을 간략하게 보고한 것이었고, 공소외 8은 그 당시 공소외 2에 대한 정보 제공의 의미와 그것이 미칠 영향에 대하여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자료를 제공함에 있어 회사 경영진 등에 의한 검토 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없다.
⑤ 피고인은 공소외 1 회사 IR부로부터 송부받은 “주주총회 관련 공소외 2의 ‘2013 Korea Voting Guidelines’” 지침을 참고해 공소외 2 보고서 내용이 회사와 주주의 이익에 부합하는 내용이 될 수 있도록 소관 업무를 처리하여야 했으므로, 피고인이 공소외 2로 하여금 사외이사 연임 등에 관한 주주총회 안건에 부정적인 의견이 기재된 보고서를 낼 수 있도록 이 사건 자료를 제공한 것은 위와 같은 회사의 업무지침에도 부합하는 행위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사회가 공소외 3 회사 인수안을 부결시킨 상황이 회사에 대한 명백한 해사 행위였음이 전제로 되어야 하는 것인데, 위 공소외 3 회사 인수 여부는 회사의 경영상 판단의 영역이고 위 인수안 부결로 인해 회사가 기대되는 성장 기회를 상실하였다고 하여도 위 부결안에 찬성한 사외이사가 회사에 대한 배임행위를 하였다고까지 평가할 수는 없으므로 부결안에 찬성한 사외이사의 연임 등 안건에 부정적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이 사건 자료를 제공한 행위가 회사의 업무지침에 부합하는 행위였다고 볼 수 없다.
⑥ 피고인은 금융감독원이 공소외 1 회사 대표이사에 대하여 피고인의 징계를 요청한 처분과 관련해 피고인이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제기한 취소소송( 서울고등법원 2014누59285 징계요구처분취소 사건)에서 금융감독원이 피고인의 이 사건 자료 제공 행위를 업무상 행위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의 변론을 한 점을 들어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상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행위가 금융지주회사 등이 한 행위와 같게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금융감독원이 패소하였고, 오히려 피고인의 행위를 피고인 개인의 일탈 행위로 판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정당행위 해당 여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그 판결문의 ‘정당행위로서 위법성 조각 여부’ 항목에서 설시한 바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 내용과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살펴본 결과,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별지 미공개 정보 일람표’에서 “2012. 12. 18.자 제13차 ○○이사회 부의안건 '공소외 3 회사보험 인수계약 및 자회사 편입승인(안)” 부분을 삭제한 이 사건 ‘별지 미공개 정보 일람표’로 변경하는 외에는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금융지주회사법 제70조 제1항 제8호 , 제48조의3 제2항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공소외 1 회사의 영업관련 정보에 대한 배타적 권리가 침해되었다. 피고인이 공소외 3 회사 인수안 부결의 부정적인 측면만을 부각시키는 취지의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공소외 1 회사의 경영 능력에 대한 균형있는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측면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자료 제공을 통해 사적인 이득을 취한 것은 아니었고, 자신이 관여한 사업에 대한 추진 의욕이 과잉하여 벌어진 일로 보인다. 공소외 1 회사가 그 당시에는 결국 공소외 3 회사 인수사업을 포기하여 공소외 3 회사 인수와 관련된 자료의 누설과 관련해서는 별다른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3. 2. 27. 서울 종로구 공평동 100 소재 한국스탠다드차터드은행 본점 1층 커피숍에서 공소외 2의 직원 공소외 5에게 피고인이 직접 작성한 피고인이 직접 작성한 ‘공소외 3 회사 인수무산, ○○금융 반대 사외이사 4인 연임이슈’라는 문건에 “2012. 12. 18.자 제13차 ○○이사회 부의안건 '공소외 3 회사보험 인수계약 및 자회사 편입승인(안)”을 첨부하여 제공함으로써 업무상 알게 된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 또는 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 2.의 가. 2) ③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유로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금융지주회사법위반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