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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28 2014누59285
징계요구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3. 11. 11. 원고에 관하여 B 주식회사 대표이사에게 한...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하여야 하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 하거나 유추해석 하여서는 안 되며, 그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전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 해석이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3388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금융지주회사의 임직원인 원고가 금융지주회사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48조의3 제2항을 위반하여 이 사건 금융지주회사의 비공개 정보 3건을 ISS에 부당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법 제57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런데 법 제57조 제1항은 “금융위원회는 금융지주회사등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여 금융지주회사등의 경영의 건전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따를 경우 위 규정은 금융위원회 또는 피고는 법 위반의 주체가 ‘금융지주회사등’인 경우, 즉 금융지주회사가 행위주체로 인정되는 경우 금융지주회사에 대해 그리고 그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해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의미일 뿐, 금융지주회사의 행위로 간주할 수 없는 임직원의 개인적 일탈행위에 대해서도 금융지주회사의 행위로 인정하여 조치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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