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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8.01 2013구합29841
징계요구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그 내용을 2013. 11. 11. 이 사건 금융지주회사에 통보하였다.

[원고와 관련된 문책 사항]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3 제2항 등에 의하면 금융지주회사의 임ㆍ직원은 업무상 알게 된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 또는 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업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원고는 2012. 12. 18. 이 사건 금융지주회사 이사회에 D D 주식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의 인수가 부결되자 이 사건 금융지주회사 주주총회(2013. 3. 22. 개최)의 사외이사 선임 안건에 대한 주주의 투표권 행사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2013. 2. 27. 미국의 사설 주총안건 분석기관인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 이하 같다)에 대외 유출이 엄격히 금지(Strictly Confidential)된 ‘2012년 제13차 이사회 안건자료(D 인수계약 및 자회사 편입 승인안)’ 등 미공개 정보(3건)를 부당 제공하였음. * 원고가 ISS에 제공한 미공개 정보 ① 2012. 11. 14. 이사회 간담회 보고자료: Project IRIS 관련 주요 고려사항 및 최종 협상추진(안) - D의 노사문제 대응방안 및 D의 기업가치 평가자료 등 최종 협상추진(안) ② 2012. 12. 18. 이사회 부의 안건: 「D」인수계약 및 자회사편입 승인(안) - 대외 유출이 금지된 ‘D 주식매매계약’의 주요 내용, 인수가격 산정방식 등 ③ 2013. 1.경 E E 주식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의 지주 앞 사전협의자료: E 증자 추진계획(안) - E의 시나리오별 증자 필요액 및 증자 추진절차 등 E 내부 경영전략 자료 또한, 「F금융그룹 임직원 법규준수 행동기준」등에 따르면 집행임원이 인터뷰 등 대외활동시 회사의 신용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주제의 언급이나 계열사의 향후 예상되는 실적 또는 기획 단계의 정책에 대한 언급은 금지되며 F금융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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