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장영섭(기소), 김영오(공판)
법무법인 청신 외 1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은 2010. 7. 13.부터 2013. 3. 18.까지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최고전략책임자(CSO, Chief Strategy Officer) 겸 전략기획담당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공소외 1 회사의 중장기 경영전략 및 경영목표 수립, 기업 인수합병(M&A) 타당성 검토 및 추진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3. 3. 18. 위 최고전략책임자 보직에서 해임된 후 부사장 직위는 유지하면서 2013. 12. 31.까지 공소외 1 주식회사에서 근무하였다.
한편 금융지주회사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 또는 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업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18. 공소외 1 주식회사 이사회에서 피고인이 이전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던 공소외 1 주식회사의 공소외 3 주식회사 인수 안건이 특정 사외이사들의 반대로 부결되자, 2013. 3. 22.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주주총회 개최를 앞둔 상황에서 주주들에게 위 인수 안건에 반대했던 특정 사외이사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어 동 사외이사들의 연임을 저지할 목적으로 주주들에게 주주총회 안건을 분석하여 정보를 제공해주는 기관인 공소외 2(영문 표기 생략)에 공소외 1 주식회사의 공소외 3 주식회사 인수와 관련한 자료 및 당시 인수에 반대했던 사외이사 명단 등을 은밀하게 제공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2. 27. 서울 종로구 공평동 100 소재 한국스탠다드차터드은행 본점 1층 커피숍에서, 공소외 2의 직원 공소외 5에게 피고인이 직접 작성한 ‘공소외 3 회사 인수무산, ○○금융 반대 사외이사 4인 연임이슈’라는 문건에 별지 미공개 정보 일람표 기재와 같은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가 포함된 문건을 첨부하여 제공함으로써 업무상 알게 된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 또는 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였다.
1. 피고인의 이에 들어맞는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9, 공소외 10, 공소외 6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일부 진술기재
1. 공소외 9, 공소외 11, 공소외 6, 공소외 5, 공소외 10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영문 표기 생략) : 공소외 2 관련]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통보내용 관련 자료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공소외 2 보고서 영문본 및 번역자료 첨부) 및 첨부자료, 집행임원운영규정, 직제 및 업무분장규정, 직무전결규정, 임직원 법규준수 행동기준, ○○금융지주 윤리강령, 각 언론기사
1. 제공된 정보 또는 자료의 성격
가. 비공개성 여부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정이 인정 된다.
① 피고인은 공소외 1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1 회사’라 한다)의 전략기획담당 부사장으로 근무하던 2012. 6.경부터 2012. 12.경까지 공소외 1 회사가 추진하던 공소외 3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3 회사’라 한다)의 인수 작업을 총괄하였다.
②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인수안건을 공소외 1 회사 이사회에 보고하고, 인수 중단에 따른 향후 일정으로서 공소외 4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4 회사’라 한다)에 대한 증자 추진 문제를 대표이사 회장 등에게 보고하기 위하여 2012. 11.경부터 2013. 1.경까지 공소외 1 회사의 전략기획부, 경영지원부에서 작성·생산되었던 별지 ‘미공개 정보 일람표’ 기재 각 자료(이하 통틀어 ‘이 사건 자료’라 한다)를 사용·보관해 왔다.
③ 금융감독원은 2013. 2.경 공소외 1 회사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던 중 피고인이 공소외 2에 공소외 1 회사의 내부 자료를 제공한 사건을 인지하고 공소외 1 회사에게 원고가 공소외 2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된 17건의 내부 자료 중 그 전에 이미 공개되었던 자료와 아직 공개되지 아니한 자료를 사안별로 분류하여 그 구체적인 분류 근거와 함께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
④ 피고인이 공소외 2에 전달한 17건의 자료 중 상당 부분은 피고인이 부서장으로 있는 공소외 1 회사 전략기획부에서 작성·생산한 것으로서, 이에 공소외 1 회사는 전략기획부 상무 공소외 10으로 하여금 위 17건의 자료 중 공개되지 아니한 자료를 색출하도록 하여, 금융감독원에 그 중 일부인 이 사건 자료에 대해 공개되지 아니한 자료라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
⑤ 공소외 1 회사가 2012. 12. 18.경 이사회에서 진행 중이던 공소외 3 회사 인수안을 부결하고, 그 자회사인 공소외 4 회사의 증자 필요성에 대한 이슈가 제기될 무렵까지 예상되는 인수가격, 인수 여부를 둘러싼 공소외 1 회사 이사회 내부의 의견 대립, 그에 대한 향후 전망, 자본 확충의 필요성 및 예상 금액, 자본 확충의 일정에 대한 예측 분석이 언론 등에서 수시로 기사화되어 세간의 주목을 끌기는 하였지만, 그 내용 중 이 사건 자료에서 보는 것과 같은 정도로 공소외 3 회사 인수에 따른 법률적 리스크, 현금흐름 및 경상적 이익 추정, 그룹 연결 손익 효과 추정, 가격/인수구조 변경 제시안, 재무효과 추정, 주식매매계약의 주요 내용, 비아이에스(BIS)비율 및 이중레버리지 비율, 3개년 추정 재무제표, 공소외 4 회사의 증자 요청 규모, 증자 시나리오, 증자 가능 금액 및 방법, 일정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와 계산식에 터 잡은 사실의 적시나 판단에 이른 경우는 없었다.
⑥ 특히 이 사건 자료 중 인수계약과 관련된 부분은 공소외 1 회사가 인수협상의 당사자인 △△△△(영문표기 생략) 금융그룹과 사이에 체결한 비밀유지약정에 의해 외부에 공개하지 않기로 하였던 내용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었고, 증자와 관련된 부분의 경우도 공개된 회계자료, 금융당국의 규제 기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계산식 등에 기하여 전문가라면 그 대략적인 수치를 추정해 볼 수는 있다고는 하더라도, 실제 최종적인 증자 규모, 증자 일정 및 방법은 공소외 1 회사 경영주의 전략적·경영상 판단과 재량에 의해 가변적이어서 시장 예측기관이나 언론에서 미리 그에 대해 정확히 가늠하기 어려운 성질의 정보라고 보인다.
⑦ 더욱이 피고인이 공소외 2에 이 사건 자료를 제공할 당시 이 사건 자료에는 그 생산자 내지 담당자에 의하여 ‘극비’라는 의미는 ‘Strictly Confidential'이라는 영문표시가 기재되어 있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공소외 2에 제공한 이 사건 자료는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2의 제2항 에서 정한 공소외 1 회사의 임·직원이던 피고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 또는 자료라 할 것이다.
나. 비밀가치성의 요부
한편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 제2항 에서 누설을 금지하는 정보 또는 자료는 공개되지 아니한 것만을 요건으로 할 뿐이어서, 원칙적으로는 해당 정보나 자료가 비밀로서의 중요한 가치를 지닐 것까지는 요구하고 있지는 아니하다고 해석되므로, 원칙적으로 피고인이 공소외 2에 제공한 이 사건 자료가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여부는 위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할 바는 아니다.
나아가, 설령 그렇지 않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자료 중 인수계약과 관련된 것 중에는 공소외 1 회사가 중요하게 다루던 공소외 3 회사 인수 과정상의 문제점, 인수의 효과 및 이득, 가격 협상의 근거 등의 내용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고, 협상당사자와의 비밀유지약정에 기하여 외부에 노출할 경우 손해배상의 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는 구체적인 인수 조건이 포함되어 있으며, 또한 증자추진계획과 관련된 자료 중에는 공소외 4 회사의 지배주주로서 증자 추진의 당사자인 공소외 1 회사의 재무 상태, 재무 전략, 자회사의 이익 개선 여부에 관한 기본 자료가 포함되어 있어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인수의향회사, 금융지주사에 대해서는 공개하기 어려운 중요한 가치가 있는 내용이라고 볼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어느 모로 보나 위 조항에서 규제 대상으로 삼는 정보나 자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금지되는 누설행위인지 여부
가. 입법 취지
금융지주회사는 주식이나 지분의 소유를 통하여 금융기관 또는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를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 제1항 제1호 ),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에 따라 금융회사의 대형화·겸업화가 이루어지고, 금융지주회사를 통해 필연적으로 다수의 금융기관이 모회사, 자회사 형태로 지배·연결 관계에 놓이게 됨으로써, 금융지주회사 차원의 경영적·재무적 전략에 관한 정보나 자료는 부정하게 이용되거나 왜곡된 취지로 공개될 경우, 해당 금융지주회사는 물론, 다수의 관련 자회사의 경영상·재무상의 건전성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재산상 손해까지 끼침으로써(즉, 위험의 전이 가능성이 있다. 금융지주회사법 제1조 참조), 단일 기업이나 일반지주회사에 의한 경우보다 국민 경제에 상대적으로 큰 파장이나 후유증을 남길 위험성이 크다. 이러한 의미에서 금융지주회사에 대해서는 내부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영업과 관련된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나 자료의 공개 및 제공에 대한 특별한 규제의 필요성 내지 정당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3 제2항 은 금융지주회사의 임·직원으로 하여금 업무상 알게 된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 또는 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중한 형사적 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보인다.
나. 금지의 범위
그런데 금융지주회사가 사업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업무 관련 정보 또는 자료를 제공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익히 예상할 수 있으며, 금융지주회사의 임·직원이 그와 같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다른 사람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 또는 자료를 공개한 경우는 이를 동조항의 위반을 구성하는 행위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3 제2항 에서는 ‘업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누설’과 대응하여 금지되는 행위의 다른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고, 공소외 1 회사의 임직원법규준수행동기준 제23조 또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컨설팅 회사, 다른 금융기관 등 외부로 회사의 중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보인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3 제2항 은 금융지주회사의 임·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임의로 제공함으로써 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에게 예측하지 못한 경영상·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라고 보이므로,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3 제2항 의 금지되는 누설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와 같이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한 것이라고 평가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주관적으로 업무로서 한다는 의사가 있는 외에도 객관적으로도 업무 행위로 볼 만한 외관을 갖추어야 하는바, 이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융지주회사 임·직원으로서 당해 금융지주회사 내에서 행위자에게 부여된 업무상의 지위, 권한 범위 내의 것인지, 내부 절차에 합치되는 방식에 따른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다. 업무관련성의 판단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정이 인정된다.
① 공소외 1 회사의 경영은 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서 대표이사 회장, 사장, 국민은행장 등 상근이사 3명, 사외이사 9명으로 구성된 이사회를 정점으로 하여 집행기관인 대표이사 회장 1명, 사장 1명이 있고, 피고인을 포함한 6명 정도의 부사장이 있다.
② 피고인은 내부적으로는 부사장 및 집행임원이라는 지위에 있었으나 이는 이사회의 구성원인 대표이사 회장, 사장 등의 상근이사 및 다른 사외이사와는 다르게 주주총회에서 선임되지 아니하고, 단순히 대표이사 회장의 결정에 의해 채용되며 대표이사 회장 산하에서 그 지휘·감독 하에 내규에 따른 특정 분야의 업무를 분장하여 총괄하는 지위에 있다.
③ 피고인은 재직 당시 최고전략책임자 겸 전략기획담당 부사장으로서, 전략기획부와 시너지추진부의 부서장을 맡고 있었는데, 당시 시행되던 공소외 1 회사의 ‘직제 및 업무분장규정’(이하 ‘이 사건 업무분장규정’이라 한다)에 의하면, 전략기획부는 대체로 그룹 내의 경영 전략기획 업무, 계열사 구조조정 실행 및 관리, 국내외 인수합병(M&A) 타당성 검토 및 추진, 그룹 해외진출 기본전략 수립 업무를 담당하고, 시너지추진부는 대체로 그룹 마케팅 전략 수립, 그룹 시너지추진 전략 수립 및 추진, 지주회사 고객정보 업무 총괄 관리, 그룹 차원의 공통 지원 업무 등을 담당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④ 또한 이 사건 업무분장규정에 의할 때 국내외 투자자 관리 및 회사 관련 정보의 제공 업무는 최고재무책임자(CFO, Chief of Finance Officer)가 총괄하는 IR부에서, 주주총회 개최 등 관련 지원 업무는 최고HR책임자(CHRO, Chief of Human Resources Officer)가 총괄하는 HR부에서 각 담당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⑤ 피고인의 재직 당시 시행되던 공소외 1 회사의 ‘임직원법규준수행동기준’(이하 ‘이 사건 행동기준’이라 한다)은 소속 임·직원들의 업무수행 중의 정보제공 행위 및 대외 활동과 관련하여, 임·직원은 관련 주무부서가 ‘공식적으로’ 회사의 사업활동, 경영계획 등을 외부에 공표하기 전에 이를 사전에 공개하여서는 아니 되고(제22조 제2항), 임·직원은 업무시간 중이나 업무시간 외에 대외강연, 기고, 인터뷰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복무담당부서가 정한 바에 따라 복부담당 부서장(집행임원인 경우 사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고(제32조 제1항), 대외 활동시 회사의 공식적인 입장과 개인 의견은 명확히 구별하여야 하며, 회사의 경영이념 및 원칙에 반하는 의견을 언급하여서는 아니 된다(같은 조 제2항) 규정하고 있다.
⑥ 또한, 피고인 재직 당시 시행되던 공소외 1 회사의 ‘직무전결규정’(이하 ‘이 사건 직무전결규정’이라 한다)에 의할 때, 사장은 집행임원간의 이견사항에 대한 최종 조정 결정, 회장 이상(이사회 포함)의 결재, 보고 사항에 대한 결재 및 사전보고, 기타 중요사항에 대해 사전 또는 사후 보고를 받고(제5조 제1호), 집행임원 및 이와 동등한 직위에 있는 자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이 규정과 기타 다른 규정에서 정한 권한 범위 내에서 전결권을 행사함을 원칙으로 하되, 소관 업무 중 중요도가 높은 업무 및 이에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 전결권한이 있는 것으로 본다(같은 조 제2호)고 규정하고 있다.
⑦ 피고인은 당시 대표이사 회장이던 공소외 8의 지시 하에 공소외 1 회사가 공소외 3 회사를 인수하는 계획을 추진하였으나 2012. 12. 18. 개최된 공소외 1 회사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인수안이 부결되었고, 인수안의 부결로 인해 위 공소외 3 회사 인수계획의 추진 여부가 다소 불투명하게 된 상황에서 이러한 결정을 한 이사회 내 일부 사외이사들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던 중, 당시 이사회 결의에서 반대의사를 개진한 사외이사들이 2013. 3. 22.경에 개최 예정이던 공소외 1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재선임하는 안건이 2013. 2. 22.경 공소외 1 회사 이사회를 통과하자 위 주주총회의 사외이사 선임 안건에 대한 주주의 투표권 행사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2013. 2. 27. 주주총회 안건 분석기관인 공소외 2에 이 사건 자료를 제공하면서 그 담당자인 공소외 5에게는 공소외 3 회사 인수안 부결과 관련지어 당시 공소외 1 회사 이사회의 구성 및 향후 예정된 주주총회에서 선임 안건이 문제가 있어 주주들로 하여금 이사회가 확정한 사외이사 선임안에 반대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개인적 주장을 담은 서면을 따로 전달하면서 그 내용을 적극적으로 설명하였다.
⑧ 피고인은 위 공소외 5를 통해 공소외 2측에 이 사건 자료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 직제상 자신의 상관이고 그의 지시를 받아 공소외 3 회사 인수계획을 추진하였던 대표이사 회장 공소외 8에게 사전에 전혀 상의하거나 보고한 적이 없고(한편 피고인은 2013. 3. 4. 또는 3. 5.경 위 공소외 8에게 이를 보고하여 사후에 추인을 받았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당시 위 공소외 8이 피고인이 공소외 2측에 제공한 자료의 종류나 내용 등에 대해서까지 보고를 받았는지는 의문이다), 공소외 2에 의해 보고서가 공개될 무렵까지 이 사건 업무분장규정상 공소외 1 회사의 투자자 등 대외 기관에 대한 정보 제공, 회사 현안의 설명, 주주총회 안건 마련 업무를 직접적으로 총괄하는 IR부의 공소외 6이나 HR부의 다른 책임자에게도 이 사건 자료를 제공하고 주주총회 안건에 대해 반대하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해 줄 것을 요청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거나 알리지 아니하였다.
⑨ 오히려 피고인은 공소외 1 회사측에서 뒤늦게 내부적으로 이 사건 자료를 제공한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유출자로 피고인을 지목할 때까지 그러한 자료 제공 사실을 은폐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전략기획부를 총괄하는 부사장으로서 대표이사 회장의 지시에 따라 그의 직무 권한으로 공소외 3 회사 인수계획을 추진해 오기는 하였으나, 일단 공소외 1 회사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인 이사회에 의해 인수안이 부결되어 사실상 추진 여부가 불투명하게 된 상황에서는 이사회나 대표이사 회장의 명시적인 지시나 허락 없이는 소관 업무로서 더 이상 위 인수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업무상 권한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 또한 주주들의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쳐 이사회 내부에서 인수안을 부결시킨 반대파 사외이사를 축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소외 1 회사의 경영권에 대한 지배 구조를 특정한 방향으로 변경하기 위해 영향력 있는 외부기관과 접촉하고 자신의 의견에 맞추어 선별적으로 자료를 제공하는 행위가, 공소외 1 회사의 경영권을 법적으로, 실질적으로 행사할 정당한 권한 있는 대표이사 회장이나 이사회를 배제한 채, 이사회의 구성원도 아니고 고용된 지위에 있는 데에 불과한 피고인이 단독으로 결정하여 추진할 수 있는 공소외 1 회사의 전략기획에 관련된 소관 업무라고 볼 수도 없다는 점, 설령 피고인이 부사장 또는 집행임원으로서 상무(상무)의 범위를 넘어선 공소외 1 회사의 장기적 경영 전략, 운영 구조에 관련된 보다 포괄적인 기획 및 업무 집행의 권한을 갖는 것으로 보더라도, 위와 같이 직접 소관 업무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그에 속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론의 여지가 있는 업무 사안에 대해서는 이 사건 직무전결규정 및 정보제공 및 대외 활동 관련 다른 관련 규정, 회사 내의 일반적인 업무 관행 등을 종합해 볼 때, 상관인 사장, 최고 집행기관인 대표이사 회장에 대한 보고나 그로부터의 승인, 또는 적어도 그에 관한 업무를 분장하는 것으로 보이는 다른 임원인 IR부, HR부의 담당 부사장과의 협의나 검토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고 보임에도 이를 전혀 거치지 아니한 점 등이 인정되는바, 결국 피고인이 이 사건 자료를 공소외 2에 제공한 행위는 공소외 1 회사 내에서 피고인에게 부여된 업무상의 지위, 권한의 범위를 벗어나고, 내부 절차에 합치되는 방식에 따른 것이 아니어서 이를 객관적으로 업무 수행을 위한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위와 같은 사정에 나타나는 피고인의 이 사건 자료 제공의 동기, 제공의 경위, 제공의 방법, 제공 사실이 발각된 후에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과연 피고인이 행위 당시 주관적으로 업무로서 행위로서 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도 크게 의심스럽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자료 제공 행위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한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3 제2항 에서 금지하는 누설 행위에 해당 한다 할 것이다.
3. 누설에 따른 위험성 고려 여부
가. 누설의 상대방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3 제2항 은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 또는 자료를 ‘다른 사람(금융지주회사의 대주주·주요출자자 또는 해당 대주주·주요출자자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에게 누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위 문언의 해석상 누설의 상대방인 ‘다른 사람’이란 ‘금융지주회사의 대주주 등을 포함하여 정보의 내용을 알지 못하는 정보보유자 이외의 제3자’라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특히 동조항은 금융지주회사의 임·직원이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는 행위만으로 즉시 동조 위반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은 충족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와 별도로 정보나 자료를 전달받은 다른 사람에 의한 추가적인 전파 가능성이나 그에 따른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재산적 손해의 결과 발생 여부는 물론, 금융지주회사 운영과 관련된 최소한의 구체적 위해 발생 위험조차도 전제로 하지 않고 아니하는바(이러한 점에서 위 법조항위반의 죄는 소위 ‘추상적 위험범’이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누설행위의 상대방으로서 ‘다른 사람’ 부분의 해석이나 적용 범위를 정함에 있어 그의 비밀 유지 가능성 여부나 그로부터의 2차적인 전파가능성, 그에 따른 위해 발생의 가능성 여부는 범죄 성립 여부를 검토함에 있어 고려할 바가 아니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공개되지 아니한 이 사건 자료를 업무 외적으로 공소외 1 회사의 외부 기관인 공소외 2 소속 공소외 5에게 제공한 행위는 그 자체로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3 제2항 의 위반행위를 구성한다 할 것이다.
나. 예외 인정 가부
나아가,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자료를 제공한 공소외 2가 미국에 기반을 두고 전 세계 주요 투자대상인 상장기업들을 대상으로 주주총회 안건을 분석하는 기관으로서, 그 운영 방식이나 의견에 상당한 국제적 공신력이 인정되어 기관이고, 공소외 2는 투자자문업에 대한 미국의 국내의 관련 법령 및 내부 윤리 정책상 수집된 정보나 자료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고 이를 부당하게 이용하지 아니함을 원칙을 삼고 있고, 외부로 공개되지 아니한 비밀자료나 정보는 분석에 사용하지 않도록 되어 있으며, 공개되지 아니한 자료라는 사실을 모르고 제공받은 경우에도 대부분 공개된 자료와 대조하여 사실로 확인되는 경우에만 참고하는 방식으로 이용하므로, 공소외 2의 소속 직원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자료나 정보를 누설하더라도 그 자료나 정보가 2차적으로 전파되거나 부당하게 활용될 가능성은 낮고, 따라서 이 사건은 일반 개인이나 경쟁자 등에 대해 공개되지 아니한 자료나 정보를 누설한 경우와는 다소 구별되는 사정이 있다고 볼 소지가 있기는 하지만, 공소외 2는 미국에 기반을 두고 전 세계의 다양한 투자 수단, 투자자를 대상으로 각종 투자 정보 및 투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 전문적인 투자자문회사인 공소외 12 회사에 의해 운영되는 사기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체적으로 설정한 영업 기준, 경영 전략, 투자 철학에 기반 한 정보 수집, 정보 분석을 행하는 것을 기본 업무로 하고 있고, 여러 경로로 수집된 투자대상 기업 관련 정보와 자료를 내부적으로 처리하여 주로 구미의 기관 투자자를 중심으로 한 고객층의 요청과 필요, 투자 경향 및 태도에 따른 고객지향적인 투자 관련 정보를 생산·제공한 것을 운영의 기본 동기로 하고 있다고 보이며, 과거 그러한 배경 하에서 정보의 부당한 사외 외부 유출 문제가 논란이 된 경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누설된 정보나 자료의 관리, 활용에 있어 오·남용이나 2차 전파의 위험성을 전적으로 배제할 수 있는 온전히 중립적인 예외적 기관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보이므로, 단지 공소외 2가 다른 기관에 비하여 좀 더 강한 비밀유지의무 및 정책을 갖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위와 다른 판단을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4.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조각 여부
가. 관련 법리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2680 판결 등 참조).
나. 판 단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정이 인정된다.
①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공소외 1 회사 이사회가 2012. 12. 18.경 공소외 1 회사의 공소외 3 회사 인수안을 부결시킴으로써 사업 추진을 좌절시킨 것은, 피고인 자신의 포함하여 위 인수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오던 공소외 1 회사의 최고경영진의 경영 전략적 판단은 물론, 당시 공소외 1 회사 시가총액으로 대표되는 공소외 1 회사의 이익이나 주주의 가치, 주된 언론 보도 내용, 증권분석가들의 일반적인 견해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는 데에 확신을 가지고, 영향력 있는 주주총회 안건 분석 기관인 공소외 2로 하여금 공소외 1 회사가 마련한 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의 보고서를 출판하게 함으로써 위 이사회에서 반대의 의견을 개진하던 사외이사들이 차회 주주총회에서 연임되는 것을 막을 의도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라는 점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② 그러나 공소외 1 회사의 공소외 3 회사 인수안에 대해서는 공소외 1 회사 이사회 내에서 수차례의 논의 및 가격 조정 절차가 있었는데, 위 인수안을 최종 부결한 2012. 12. 18.자 이사회에서 일부 사외이사들은, 당시 장기적인 생명보험업계의 불리한 영업 환경 등 전반적인 금융 산업 분위기가 악화됨에 따라 인수합병을 통한 몸집 불리기보다는 보수적인 경영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사정, 다른 뚜렷한 인수의향자가 없고 기준금리가 인하되는 등 변화된 주변 여건 속에서 인수가격의 적절성 여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사정, 공소외 3 회사 인수 외에 전략적인 관점에서 사업다각화를 위한 다른 대안과의 비교 분석이 필요한 사정 등 비교적 구체적이고 나름대로의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면서 인수안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고, 달리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사회 내부의 특정 이사 또는 최고경영진 구성원 중 특정인의 회사 내 입지를 유리하게 하거나 강화할 의도로 위와 같은 태도를 보였음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자료는 없다.
③ 위와 같은 인수안에 대한 찬반 논의 끝에 참석한 이사들 사이에서 표결로 최종 의사를 확정하기로 하고 표결 절차를 진행하여 찬성 5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가결을 위한 정족수(7명)를 달성하지 못하여 위 인수안은 부결 처리되었으며, 그 후 위 이사회 결의 내용은 그 찬반 내용까지 포함하여 대외적으로 공개되었는데, 위와 같이 인수안이 부결된 데에 대하여 그 무렵 언론이나 증권분석가들을 중심으로 공소외 1 회사 이사회의 이사들 및 대표이사 회장 간의 갈등이나 권력 투쟁의 존재, 지나치게 보수적인 경영 태도, 일관되지 못한 인수계획 추진에 따른 신뢰성 하락과 손실 가능성 등을 지적하면서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평가가 제기되고 그에 따라 공소외 1 회사의 주식가격도 일시적으로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났지만, 당초 인수안을 추진하였던 대표이사 회장, 이사회에서 찬성 의견을 제시한 다른 이사들, 주요 기관투자자 사이에서 인수안을 부결시킨 위 이사회 결정의 내용이나 절차 자체의 부당성을 지적하면서 피고인과 같이 적극적으로 반발한 사람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④ 공소외 1 회사의 이사회가 공소외 3 회사 인수안을 당초의 추진 동기나 전망을 좇아 가결하거나 위와 같은 사유로 부결하는 판단을 한 것은 이른바 ‘경영상의 판단’으로 볼 소지가 많은데, 기업의 경영자가 그와 같은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비교적 넓은 재량권이 인정된다고 봄이 지배적인 견해이고, 경영상 판단과 관련하여 기업의 경영자에게 주주나 회사의 이익을 무시한 배임적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기업 경영에 내재된 속성을 고려하여, 문제된 경영상의 판단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판단대상인 사업의 내용, 기업이 처한 경제적 상황, 손실발생의 개연성과 이익획득의 개연성 등 제반 사정을 광범위하게 고려하여야 하는바(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도7546 판결 등 참조), 비록 위 이사회의 결의 내용이 위와 같이 당시 언론이나 시장 내부의 지배적인 의견이나 예측과는 다소 어긋나는 것이었다 하더라도, 단지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를 명백히 주주 또는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로 단정할 수는 없다.
⑤ 특히 당시 언론이나 시장의 일각에서 제기된 위 인수안 부결의 이사회 결의 내용에 대한 평가는 인수안 부결에 따른 공소외 1 회사의 장래 성장 및 경영 전망을 다양한 경제적 변수를 감안하여 예측하는 전문가적 판단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이는 장·단기적 배당이익(주주가치)의 극대화라는 회사 경영상의 일반적인 가치 외에도 해당 금융지주회사의 안정적 성장이라는 관점에서 주력 사업 재편에 대한 전략적 장기 구도에 관한 경영진의 결단·정책 등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어서 전문가별로도 서로 다른 해석과 의견의 제시가 충분히 가능한 내용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이러한 사정을 모두 보태어 볼 때, 달리 공소외 1 회사의 이사회가 공소외 3 회사 인수안을 처리함에 있어 그 내용이나 절차 면에서 명백하게 관련 법령이나 이사로서의 책무에 위배하여 배임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는 이 사건에서, 단지 그 결의 내용이 피고인 자신의 경영 전략적 판단이나 당시 시장의 지배적인 평가나 견해에 반하는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를 주주의 이익에 명백히 반하는 배임적 처사로 단정하고 자신의 그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근거로 사용하기 위하여, 그에게 주어진 권한이나 준수할 내부 절차를 무시한 채 이 사건 자료를 외부 기관에 무단으로 제공한 것은, 그 목적의 정당성이나 수단·방법상의 상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행위라 할 것이다.
따라서 나머지 요건에 대해서는 더 살필 필요 없이 이 부분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금융지주회사법 제70조 제1항 제8호 , 제48조의3 제2항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피고인의 행위는 금융지주회사 내부의 위계질서와 적법한 절차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임은 물론, 이를 방치할 금융지주회사의 경영상의 건전성을 해할 위험성도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여전히 자신의 죄책을 부인하면서 이를 합리화하기에 급급한 태도를 보이는 등 개전의 정이 엿보이지 아니한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고인의 행위가 피고인의 개인적인 이익 추구의 동기로 인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상당한 기간 공소외 1 회사의 임원으로서 대표이사 회장 등을 보좌하여 본건 외에는 별다른 과오 없이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