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 9.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13. 5. 31.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15. 2. 2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16. 10.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각각 선고 받았고, 2017. 8. 22.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8. 7. 12. 부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 사실]
1. 2018. 8. 23. 범행 피고인은 2018. 8. 23. 07:30 경 부산 연제구 C 아파트 121 동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D의 E SM6 승용 차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뒷좌석에 놓여 있는 시가 50만 원 상당의 LG 노트북 1대를 가지고 갔다.
결국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누범기간 중 다시 위와 같이 절도죄를 범하였다.
2. 2018. 8. 24. 범행 피고인은 2018. 8. 24. 08:30 경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G 식당‘ 앞길에 주차된 피해자 H의 I 크루즈 승용차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조수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는 시가 40만 원 상당의 프라다 지갑 1개 및 그 안에 들어 있는 현금 2만 9,000원, 미화 2달러 지폐 1 장, 자동차 운전 면허증 1 장, 신용카드 7 장 등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누범기간 중 다시 위와 같이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처벌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