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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7.18 2017가단20196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울산광역시는 피고 소유의 울산 동구 C 전 410㎡, 같은 구 D 전 102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및 그 지상 지장물을 2016년 E공원조성사업에 편입하여 수용한 후 피고가 그 보상금을 수령 거절한다는 이유로 피공탁자를 피고로 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 453,717,660원을 이 법원에 공탁하였다.

나. 원고는 F에 대한 이 법원 2017가소6323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문에 기초하여 위 판결에 따른 원금 및 1991. 11. 13.부터 2017. 9. 20.까지의 지연손해금, 집행비용 등 합계 36,059,353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채무자 F이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가지는 별지와 같은 피압류채권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타채11446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7. 11.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고 한다)을 발령 받았고, 위 결정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으며, 피고에게도 그 무렵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추심채권자인 원고는, 추심채무자인 F이 제3채무자인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근저당권 해결 등의 문제로 그 등기명의를 피고에게 남겨두었을 뿐 이 사건 토지의 실질적 소유자는 F인바, F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 수용에 대한 보상금 453,717,660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갖고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 채권 중 이 사건 추심명령에 따라 압류된 36,059,353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심금 청구소송에서 피압류채권의 존재에 관하여는 추심채권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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