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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4.29 2020가단15133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0. 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으로부터 50,000,000원을 차용하고, 2019. 10. 30. 경에 같은 금액의 현금 보관 증을 작성하여 C에게 교부하였다.

위 현금 보관 증에는 피고가 2019. 11. 11.에 위 50,000,000원을 상환하겠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는 채무자를 C, 제 3 채무 자를 피고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2020 타 채 9279호로 ‘2019. 10. 30. 자 현금 보관 약정에 의하여 피고가 C에게 반환하여야 할 보관 금 반환채권 50,000,000원 ’에 대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2020. 7. 28.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이 발령되어 2020. 7. 30.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추심채권인 C의 피고에 대한 50,000,000원의 반환채권의 존재가 인정되고, 그 채권을 압류하고 원고가 이를 추심할 수 있다는 취지의 수원지방법원 2020. 7. 28. 자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령되어 제 3 채무 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므로, 이에 기초한 원고의 추심 금 청구는 이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5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20. 10. 9.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추심 채권자인 원고를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나, 추심 금 청구는 채무자인 C의 채권을 압류한 채권자인 원고에게 그 추심 권이 이전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것으로 추심 채권자인 원고와 제 3 채무 자인 피고 사이에 직접적인 채권 채무관계는 요구되지 않는 바, 그 주장 자체로 원고의 청구에 다툴 수 있는 사유로 볼 수 없다.

다.

피고는 C으로부터 5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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