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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1.11 2017가단6328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 I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별지 목록 기재 각...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탁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피고 공사’라고만 한다)는 2013. 2. 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J 보금자리주택사업에 편입되는 시흥시 K 임야 1,134㎡, L 도로 248㎡에 대하여 각각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다음과 같이 공탁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공탁’이라 하고 각각의 공탁은 공탁번호로 구별한다). 1) 시흥시 K 임야 1,134㎡(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 공탁번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년 금제471호 법령조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제2호 피공탁자: 피수용자 불명 [공탁원인사실] 공탁자는 J 보금자리주택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토지수용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하나, 미등기토지로서 피공탁자의 현주소가 조회 불가하여 피공탁자의 수용보상금 수령이 불능이므로 그 채무액을 공탁함. 2) 시흥시 L 도로 248㎡(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 공탁번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년 금제472호 법령조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제1호 피공탁자: 성명 I, 주소 시흥시 M [공탁원인사실] 공탁자는 J 보금자리주택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토지수용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하나, 미등기토지이고 토지대장상의 소유자(I)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공탁자는 그 채무액을 공탁함. 나.

이 사건 임야의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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