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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9.28 2016가단66171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등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C은 1912. 3. 9. 울산 중구 D 전 67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사정받았고, 위 토지는 망 C이 1958. 7. 26. 사망함에 따라 그의 자녀인 피고 B에게 단독상속되었다.

나. 피고 울산광역시는 이 사건 토지에서 분할된 울산 중구 E 전 164㎡(이하 ‘이 사건 E 토지’라 한다)를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개설공사)에 편입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2007. 4. 12. 울산지방법원 2007년 금 제1601호로 피공탁자를 불상으로 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토지수용보상금 10,996,200원을 공탁하였다.

다.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 사건 토지에서 분할된 울산 중구 F 전 175㎡(이하 ‘이 사건 F 토지’라 한다)를 G사업에 편입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2009. 2. 9. 울산지방법원 2009년 금 제473호로 피공탁자를 불상으로 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토지수용보상금 22,111,250원을 공탁하였다. 라.

원고는 2016. 4. 7. 울산지방법원 2016가단54598호로 이 사건 토지 중 위

나. 다.

항에서와 같이 분할되고 남은 울산 중구 D 전 335㎡에 관하여, 대한민국을 상대로 피고 B의 소유권확인을 구함과 동시에 피고 B을 상대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사건에서 피고 B에 대하여 공시송달로 소송이 진행되었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대한민국이 소의 이익만을 다투며 항소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은 2017. 6. 14. 울산지방법원 2017나20159호로 그 항소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은 2017. 6. 30. 그대로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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