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한 ‘숙박업’이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풍속영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호 가 규정하는 ‘비디오물’의 의미
[3] 모텔에 동영상 파일 재생장치인 디빅 플레이어(DivX Player)를 설치하고 투숙객에게 그 비밀번호를 가르쳐 주어 저장된 음란 동영상을 관람하게 한 사안에서, 이는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호 가 금지하고 있는 음란한 비디오물을 풍속영업소에서 관람하게 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는 “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 이용업, 목욕장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풍속영업에 포함시키고 있는데,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호 는 숙박업, 이용업에 대하여 전혀 규정하지 않고 목욕장업에 대해서만 규정을 하고 있으며, 위 조항의 입법 연혁을 고려할 때에도 ‘숙박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는 문구에 걸리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점에 비추어, 숙박업에 관하여는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그 시행령에 별도로 구체적인 범위를 위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한 ‘숙박업’은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의 ‘풍속영업’에 해당한다.
[2] 풍속영업소에서 음란한 비디오물을 관람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호 가 규정하는 비디오물이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 가 규정하는 비디오물, 즉 연속적인 영상이 테이프 또는 디스크 등의 디지털 매체나 장치에 담긴 저작물로서 기계·전기·전자 또는 통신장치에 의하여 재생하여 볼 수 있거나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제작된 것을 말한다.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게임물과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한 것(영화가 수록되어 있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은 제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3] 모텔에 동영상 파일 재생장치인 디빅 플레이어(DivX Player)를 설치하고 투숙객에게 그 비밀번호를 가르쳐 주어 저장된 음란 동영상을 관람하게 한 사안에서, 이는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호 가 금지하고 있는 음란한 비디오물을 풍속영업소에서 관람하게 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장생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풍속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 는 “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 이용업, 목욕장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풍속영업에 포함시키고 있고, 풍속법 시행령 제2조 제2호 는 “ 풍속법 제2조 제2호 에서 ‘목욕장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공중위생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나)목 의 규정에 의한 특수목욕장업을 말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는바, 풍속법 시행령 제2조 제2호 에서 숙박업, 이용업에 대하여 전혀 규정하지 않고 목욕장업에 대해서만 규정을 하고 있음에 비추어, 풍속법 제2조 제2호 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수식하는 것은 목욕장업만 해당되고, 숙박업과 이용업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체계해석상 자연스러운 점, 구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1999. 3. 31. 법률 제59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 는 ‘ 공중위생법 제2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 이용업, 목욕장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및 유기장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풍속영업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규정하였다가, 이후 ‘유기장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는 문구가 삭제되었는바, 위와 같은 입법 연혁을 고려할 때에도 ‘숙박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는 문구에 걸리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점 등을 종합하여 숙박업에 관하여는 풍속법에서 직접 규정하고 그 시행령에 별도로 구체적인 범위를 위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풍속법 제2조 제2호 에 따른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숙박업은 풍속영업에 해당한다 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관련 법령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죄형법정주의 또는 풍속영업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풍속법 제3조 제2호 는 풍속영업소에서 풍속영업자의 준수사항으로서 음란한 비디오물을 관람하게 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는데, 풍속법 제2조 제4호 에 의하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 가 규정하는 비디오물을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비디오물감상실업소도 풍속영업소에 포함되는 점에 비추어, 풍속법 제3조 제2호 가 규정하는 비디오물이라 함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 가 규정하는 비디오물, 즉 연속적인 영상이 테이프 또는 디스크 등의 디지털 매체나 장치에 담긴 저작물로서 기계·전기·전자 또는 통신장치에 의하여 재생되어 볼 수 있거나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제작된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게임물과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한 것(영화가 수록되어 있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을 제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풍속영업소인 이 사건 모텔의 종업원인 공소외인이 이 사건 모텔의 502호와 506호에 디빅 플레이어(DivX Player)를 설치하여 투숙객으로 하여금 디빅 플레이어에 저장된 비디오물 등을 관람하게 하였는데 디빅 플레이어는 그 내부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수많은 디빅(DivX : Digital Internet Video Express) 형식의 동영상 파일을 TV수상기를 통하여 재생시켜 볼 수 있는 기계장치인 사실, 이 사건 디빅 플레이어의 하드디스크에는 남녀의 적나라한 성교 장면이 묘사된 “집단향연”외 30여 편의 음란 동영상이 저장되어 있었는데 투숙객이 디빅 플레이어를 조작하여 음란 동영상을 재생하기 위해서는 비밀번호를 입력하여야 하는 사실, 공소외인은 투숙객이 요청하면 비밀번호를 가르쳐주어 디빅 플레이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디빅 플레이어 내 하드디스크라는 디지털 매체에 디빅 형식의 동영상 파일로 저장된 저작물인 이 사건 음란 동영상은 디빅 플레이어라는 기계장치에 의하여 재생되어 볼 수 있거나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제작된 것으로서 풍속법 제3조 제2호 가 정하는 음란한 비디오물에 해당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야만 음란한 비디오물을 볼 수 있게 되어 있는 이 사건 디빅 플레이어의 비밀번호를 투숙객에게 가르쳐준 행위는 적극적으로 투숙객들로 하여금 음란한 비디오물을 관람하게 하는 행위와 다르지 않다 할 것인데 공소외인이 이 사건 디빅 플레이어의 비밀번호를 가르쳐줄 당시 투숙객이 음란한 비디오물을 관람할 것을 알았다고 볼 것이므로, 결국 공소외인의 행위는 풍속법 제3조 제2호 가 정하는 음란한 비디오물을 관람하게 한 행위에 해당한다.
원심판단은 그 이유 설시에 있어 다소 미흡한 점은 있으나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풍속법상 음란한 비디오물의 개념 및 음란한 비디오물을 관람하게 하는 행위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이 풍속법 제1조 는, “이 법은 풍속영업을 영위하는 장소에서의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저해하는 행위 등을 규제하여 미풍양속의 보존과 청소년의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그 입법 목적에는 청소년의 보호뿐만 아니라 성인들에게 적용될 미풍양속의 보존도 포함되므로, 풍속법 제3조 제2호 에서 음란한 물건을 관람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것은 위 입법 목적을 달성하는데 적합하면서 최소한의 불가피한 수단이며, 비록 성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일부 제한되더라도, 위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얻게 되는 공익적 효과와의 관계에서 합리적인 비례관계를 현저하게 일탈하여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풍속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