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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6.02 2014고단1113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풍속영업을 하는 자는 풍속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음란한 영화나 비디오물을 관람ㆍ열람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14. 16:3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구리시 B건물 2층 소재 ‘C전화방’에서 2평 규모의 방 8개에 각 컴퓨터를 설치하여 놓고 컴퓨터 바탕화면에 음란한 동영상을 바로 접속할 수 있는 아이콘을 생성하여 위 업소를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시간당 6,000원을 받고 음란한 영화와 비디오물을 관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풍속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음란한 영화와 비디오물을 관람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범행 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업장을 폐업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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