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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11.27 2018고단14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1. 13.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08. 12. 18.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았으며, 2013. 8. 30. 제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4. 22. 13:15 경 제주시 일주 서로 7415 ‘ 서부 영농지원센터’ 앞 도로를 외도동 방면에서 이호동 방면으로 혈 중 알코올 농도 0.18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영향으로 그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E( 남, 49세) 가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쏘나타 승용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대기 중이 던 피해자 G( 남, 51세) 이 운전하는 H 아우 디 Q7 승용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E 와 그 동승자인 피해자 I( 여, 49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과 그 동승자인 피해자 J( 여, 46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4. 22. 13:15 경 제주시 애월읍 있는 하 귀 ‘ 휴먼 시아’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일주 서로 7415 서부 영농지원센터 앞 도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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